학폭변호사 통매음 카톡 DM 몸, 성기사진보낸 중고등학생 보세요
학폭변호사 통매음
카톡 DM 몸, 성_기사진보낸
중고등학생 보세요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미성년자, 디엠, 야_한말, 신고, 경찰조사, 합의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변호사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 기준,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동주는 의뢰인 개인_정보 절대 비밀보_장을 약속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입니다.
'친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장난인데 왜요?'
카톡, 인스타 DM, 디스코드...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쉽게 소통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장난처럼 주고받은 성적 메시지나 노골적인 말투 대화가 통매음(통신매체 이용 음_란죄)이라는 범죄로 이어지곤 하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사이버성범죄, 그 중에서도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행동,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이라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프로그램도 공유해 드릴게요.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한 번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 오늘 글의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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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사이버성범죄,
통매음 혐의 받게 된 우리 아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라고 성폭력처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_란죄를 통매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카톡으로 음_란한 메시지나 사진(아이들이 성_기사진, 자_위 영상을 보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을 보낸 경우 상대방이 원치 않았음에도 이를 받게 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요.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폭변호사 경찰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의 진술, 전송 기록(카톡, 인스타 DM등의 대화 캡처, 서버 기록), 아이 태도(반성 여부 등)가 통매음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지요.
저는 되도록 경찰조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과장된 진술이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학폭변호사 소년부에서는 어떤 요소를 볼까?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재판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이들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는 행위 자체만을 판단하기보다는 아이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 가능성 및 생활환경을 함께 고려하게 되지요. 이를 법률적으로 풀어내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경찰조사에서는 아이의 말이 오해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는 아이의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해 나가는 데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_ 장난처럼 보낸 메시지가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놀라셨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일수록 정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평일, 주말 모두 자문에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늦은 시간에 연락해 주실 경우 다음 날 회신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늦어도 오전 중으로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아이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