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처분 받았다면 (가해자)
학폭변호사 처분 받았다면 (가해자)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은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의 바로 이전입니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은 총 9호까지 있는데, 9호처분은 퇴학처분인데요. 바로 그 직전인 8호 처분이 강제전학, 학교폭력전학 처분입니다.
그런데 9호 처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제도라고 해서 중학교까지는 꼭 다니게 하고 있죠. 그렇기에 고등학생만 9호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녀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라면, 가장 무거운 처분이 8호 처분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처분은 4호 처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8호 처분인 강제전학 처분은 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졸업을 하고나서도 2년까지 그 기록이 유지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대학입시에 직격타를 맞을 것이고, 초등학생 중학생이더라도 다음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해자, 가해학생의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8호 처분은 너무 과한 징계라고 생각됩니다.
다툴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이런 상황이시라면. 오늘 제가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1)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2)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기에 앞서.
당장 사안이 급하시다면 저에게 곧바로 문의부터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물론, 형사소송 등 법률 전반에 걸친 분쟁을 모두 맡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전학 처분이 나왔다면 성범죄나 강력범죄가 함께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처분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경찰서) 부분도 반드시 대처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에게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저에게 문의하는 방법을 안내해놓은 글입니다. 직접 대면도 좋고, 비대면(카톡 등)도 좋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찾아주세요. 평일 말고도 주말에도 자문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 다투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학폭심의위원회가 항상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원해야 학폭위가 열리게 되어 있으며, 그게 아니라면 중간에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가벼워보일지라도 피해학생 또는 그 부모측이 학폭심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학폭위가 열리도록 되어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기본판단요소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여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 정도] 를 판단합니다. 오늘 이야기드리는 8호 '전학'처분의 경우에는 위 점수들이 합쳤을 때 16점 이상인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다투는 방법으로는 1) 행정심판과 2)행정소송이 있는데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은 법원을 상대로 진행합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심판이 아니라 소송이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행정심판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통 행정소송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우선 전학 처분 그 자체를 막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하한다고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에, 전문가와의 자문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 대응사례
제가 해결해드렸던 사건 중에는 중학교 3학년 성범죄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귀는 친구가 있었던 A학생은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해당 동영상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A학생은 이 사건으로 성범죄(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한 것은 물론 학폭위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8호처분인 학폭전학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성범죄 역시 자칫 전과가 남거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한편 행정심판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영상도 여자친구가 촬영 당시 모두 동의하였다는 사실 등을 추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실이 받아들여져 성범죄 고소사안은 무혐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 내 아이가 가해자. 즉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으며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위기에 놓여 있으신가요?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수사단계에서의 방어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급한 문제일 수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있게 이 분야에서 학폭변호사 라고 이야기드립니다.
저를 믿고 문의주십시오. 자제분을 위기에서 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