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처분5호 기록 법적으로 삭제해주는 곳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22. 17:32
학폭변호사 학폭처분5호 기록 법적으로 삭제해주는 곳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자녀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바르게 잘 자라고 있다고만 생각한 내 아이가 학교폭력을 했다는 사실이 사실상 입증되고, 처벌까지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징계 처분은 단순히 받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자녀의 인생에 계속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내려진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징계 조치를 없앨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이 곧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학교폭력 징계 처분 중 학폭처분5호 징계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무장이 아닌 학폭변호사 가 여러분과의 면담을 최초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는 검증된 실력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이니,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해주십시오.

 

학폭변호사  학폭처분5호란 어떤 것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해 학생에게 처분할 수 있는 징계의 내용으로 총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5호 처분은 가해 학생에게 전문가가 진행하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최근 모 신인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러 제5호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는 사건의 심각성이나 피해 학생과의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5호 처분이와 달리 학폭위가 가해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는 하나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처분을 한꺼번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 5호 처분만 단독으로 받거나 다른 징계와 함께 제5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학폭위 학폭처분5, 매우 엄중한 차원의 징계입니다

 

사실 징계 처분의 호수에 비하여 내용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5호 징계처분 역시 중한 징계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5호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바로 남기 때문인데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에 따르면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징계 처분은 결정 즉시 학생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의 징계 처분이 학생부에 즉각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바꾸어 말하면 5호 처분 역시 절대 경미한 징계로 볼 수 없다는 말이겠지요.

5호 처분에 따른 징계 사실은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제5호 징계 처분임을 확실하게 명시하여 학생부의 출결상황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비로소 삭제가 가능하지요.

그렇기에, 만약 상급학교 입시전형을 준비하거나 졸업 직후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학생부가 필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학폭변호사 학폭처분5호 기록 법적으로 삭제하는 방법

만약 학폭위에서 제5호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학생에게는 그 자체로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법적으로 해당 징계 처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지워야 하는데요.

불복조치를 청구하면서 해당 처분 자체를 아예 취소해달라고 주장하거나, 학생부에 바로 기록되지는 않는 제1호부터 제3호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정구제의 종류에는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1) 학교폭력행정심판

먼저 행정심판, 각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폭위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함을 다투는 제도입니다. 학폭위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학폭위의 결정 그 자체를 다루게 되는데, 규모가 작은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하고 가도 되는 것이지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학폭위의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 처분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징계 취소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경미한 처분으로의 변경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보통 2-3개월이면 결론이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신속한 기록 삭제가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2) 학교폭력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각종 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의 절차를 거쳐서 다투는 제도입니다.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걸 안 날로부터 90, 실제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학폭위의 징계 결정은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나 학폭위 운영 상의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는 것이지요.

특히나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규모가 커서 행정심판으로만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 대신 행정소송은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처분이라도 행정소송 판결이 난 이후에는 다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합니다.

행정소송기본적으로 소송 제도이기 때문에 빨라야 몇 개월 안에 판결이 나고, 길게는 몇 년까지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빠르게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각종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변호사   학폭처분5기록 삭제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학폭위의 제5호 징계처분은 학생부에 바로 기록되는 무거운 징계입니다. 반드시 처분 내용을 바꾸어 해당 기록이 삭제되도록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한 행정구제 절차는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다면 쉽게 대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법무법인 동주의 행정구제 절차 관련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교육청 자문변호사와 학폭위 위원을 거치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도 받은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또한 당소에는 행정소송 절차 진행을 도와줄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해 온 5명의 청소년 전담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소의 모든 변호사는 원팀이 되어, 풍부한 노하우와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제5호 처분 기록 삭제를 위한 확실한 전략과 방향성을 마련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