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범죄

학폭변호사 청소년성추행 고등학생 여자친구 법률사례 - 술을 마시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26. 17:06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1세대 소년법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 글을 읽고, 저에게 직접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주세요.

 

 

저는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 경력이 약 8년입니다. 청소년 사건을 집중하여 맡아오면서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왔죠.

 

청소년 사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절도나 사기같은 소년범죄, 그리고 학폭과 관련된 폭행 등 사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글의 주제인 성범죄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형량이 높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형량이 다른 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범죄가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행죄를 예시로 들면 어른피해자는 최소 징역 3년이나, 미성년 피해자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죠.

 

이렇듯 형량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청소년성추행도 그렇습니다. 어른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1500만원 벌금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최소 징역 2년 또는 최소 1000만원~ 최대 3000만원 벌금이죠.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

 

 

어른피해자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이나, 미성년자 피해자는 최소 규정만 있죠.

 

 

법적으로 이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으로 보호되어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15년

 

 

참고로 미성년자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소년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감옥에 가더라도, 최대 징역 30년은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15년까지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청소년'도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무려 원칙상으로는 15년이나 감옥살이가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전과는 안 남는다고 하던데...

 

 

종종 법률자문을 진행해보면, 학부모님 중에서 "청소년은 전과는 안 남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어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재판은 '소년의 교화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일반 형사재판은 '처벌'에 중점을 둡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전과는 남지 않으나, 후자는 남을 수 있죠.

 

제대로 답을 드리자면, 미성년자더라도 죄가 무거우며 만 14세 이상(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이라면, 아이의 행동 등에 따라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소년교도소 수감도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아이가 이번 일이 처음이었다면. 재판을 받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더 높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년원"이 소년보호재판에서 받게 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당연히, 내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것을 받아들일 부모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내 아이가 현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소년원에는 가지 않도록,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경찰수사'를

받을 단계라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걱정되는 마음에 이야기 드립니다. 청소년 사안은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인 청소년성추행 사건의 경우에도, 소년재판 단계가 아닌 경찰수사 단계. 늦어도 형사조정 단계를 이용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아이가 지금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 초기라면. 반드시 법률자문을 꼭 받아보시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꼭 저에게 문의주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소년전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 사건을 맡기셔야 아이에게 좋습니다.

 

학폭변호사 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최근에 작성해둔 글이 있는데.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고등학생 여자친구 실제 조력 사례

 

실제로 제가 다룬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고

상대방이 만취한 상황이었을 때

가슴과 중요부위를 만지다

 

고등학생 사연이었는데요. 함께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 전부터도 입을 맞추거나 끌어안는 정도의 스킨쉽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상대 학생이 만취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윗옷을 올려 가-슴을 만졌으며, 중요부위까지도 손으로 만졌다고 하죠.

 

술에서 깨어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학생측이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큰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서로 애인 관계였는데..

 

처음 고소를 당했을 때,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님도 큰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학생 사이가 평소 연인사이였고, 적당히 훈계를 듣고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였죠.

 

수사단계와 검찰단계를 거치면서, 이러한 가해학생의 태도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학생측과 제대로 된 합의도 시도하지 않았죠. 결국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반성문과 사과문

그리고 양육계획서 준비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선처탄원서

 

학폭변호사  인 제가 이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이미 검찰단계까지 끝났기에, 소년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6호부터는 다른 기관에 위탁되거나, 아이가 소년원까지 갈 수 있었기에. 그보다 낮은 처분을 받아야 했죠.

 

저는 아이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학생의 부모님께도 사과문과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양육계획서 준비를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죠.

 

처음 피해학생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합의 그 자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번 더 시도한 결과, 합의에 응하였고. 선처탄원서까지 학생이 직접 작성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선처 처분으로 불리는 4호 미만 처분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이의 일상생활, 학교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실제 위 결정문은, 동주에서 해결한 소년재판 사안입니다. 주문을 보시면 모두 선처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이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청소년성추행 사건으로 자제분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저에게 직접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7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죠.

 

변호사이기에 앞서, 같은 엄마이기에. 같은 부모이기에. 저에게까지 찾아오신 그 발걸음의 무게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대화를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부모라 생각하시고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1세대 청소년전문변호사 학폭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