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교폭력행정심판 가해학생, 구제 못 받는 이유 - 변호사의 조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27. 16:33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8년 경력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행정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네이버 블로그 글들을 보니, 행정심판만 신청하면 모두 구제가 가능하다는 느낌의 글들이 많던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글의 순서는,


1)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이유

2) 징계처분 '취소'를 받아야 하는 경우

3)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면, 가해학생이 해야 할 일

4) 1세대 청소년변호사의 조언


이렇게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이유

 

우선,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이가 징계를 받았다면, 4호 이상 징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당장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입시에 치명적이고, 중학생이더라도 체고나 예고, 과학고 같은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면 위험하죠.

​이럴 때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 해당 징계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라는 것이죠.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학폭위에서 징계를 내릴 때 내부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징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아이에게 1호~9호 사이의 징계를 내리게 되죠. 

​즉 학폭위에서도 이유가 있어 징계를 내린 것인데, 그러한 징계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4호 미만으로 더 낮은 징계를 내린다?

​아무래도 신중 할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법률자문을 받은 곳에서는, 어떤 경우든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일단 맡겨보라 하던데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곳이 있다면, 글쎄요. 저는 다른 곳에 법률자문을 더 받아보셔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처분 '취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심판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이가 한 학교폭력 가해행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4호 이상 징계를 받았는데, 이건 너무 부당하니 그보다 낮은 징계로 바꿔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적으로 이것은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나, 실제로는 학폭이 아니었다"고 우리 아이가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선처가 아닌, '징계취소'를 받아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 경우가 조금 더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법적으로 학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

​2)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 등이 조각된다는 점 등의 자료를 준비 할 것



행정심판에서 위와 같이 우리 아이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징계취소가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면, 가해학생이 해야 할 일



참고로 우리가 가해학생인데,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면?

​이 경우 우리 아이가 학폭위에서 낮은 징계 (4호 미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학생은 우리 아이에게 더 높은 징계를 내려달라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이겠지요.

​이런 경우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우리쪽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서로의 자료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우리 자료에 대한 반박을 준비할 것이니, 우리측은 보다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더 준비해야겠지요. 





학교폭력행정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17번째로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자격이 등록된, 1세대 청소년변호사 및 학폭변호사 입니다. 당연히, 청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제가 독자님들께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다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을 경계하라" 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지 못 한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보다 소송이 학폭변호사 선임비용도 배로 듭니다.

​뭐든지 구제 할 수 있다, 일단 맡겨보라는 곳에 행정심판을 맡겼다가 구제를 받지 못 한다면? 돈만 날릴 뿐입니다. "그럼 소송 해보실래요?" 하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돈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정도(定道)를 걸어가자 말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대표를 비롯하여 파트너변호사들이 모두 대학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흔한 말로, 친구라고 하죠.

​아무래도 친구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비슷한 성향끼리 모였습니다.

​항상 모이면 하는 말이, 아무리 학폭변호사 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정도를 걸어가자 입니다.

​사건 수임을 위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을 사무장이나 실무진, 신입변호사가 아닌. 저를 비롯한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도 그렇습니다.

 

 

오늘 글은 이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글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지 고민하는데, 부디 현재 겪고 계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