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행정심판 가해학생, 구제 못 받는 이유 - 변호사의 조언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8년 경력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행정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네이버 블로그 글들을 보니, 행정심판만 신청하면 모두 구제가 가능하다는 느낌의 글들이 많던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글의 순서는,
1)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이유
2) 징계처분 '취소'를 받아야 하는 경우
3)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면, 가해학생이 해야 할 일
4) 1세대 청소년변호사의 조언
이렇게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이유
우선,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죠.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이가 징계를 받았다면, 4호 이상 징계부터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당장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입시에 치명적이고, 중학생이더라도 체고나 예고, 과학고 같은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면 위험하죠.
이럴 때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이 해당 징계에 대한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학폭위에서 이런 징계를 받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라는 것이죠.
실무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학폭위에서 징계를 내릴 때 내부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그 징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아이에게 1호~9호 사이의 징계를 내리게 되죠.
즉 학폭위에서도 이유가 있어 징계를 내린 것인데, 그러한 징계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4호 미만으로 더 낮은 징계를 내린다?
아무래도 신중 할 수 밖에 없죠.
그렇기에, 실무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법률자문을 받은 곳에서는, 어떤 경우든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일단 맡겨보라 하던데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곳이 있다면, 글쎄요. 저는 다른 곳에 법률자문을 더 받아보셔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처분 '취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심판에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이가 한 학교폭력 가해행위와 그에 대한 징계가 '비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4호 이상 징계를 받았는데, 이건 너무 부당하니 그보다 낮은 징계로 바꿔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례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적으로 이것은 인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으나, 실제로는 학폭이 아니었다"고 우리 아이가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선처가 아닌, '징계취소'를 받아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는 이 경우가 조금 더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법적으로 학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것
2)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 등이 조각된다는 점 등의 자료를 준비 할 것
행정심판에서 위와 같이 우리 아이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징계취소가 가능합니다.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면, 가해학생이 해야 할 일
참고로 우리가 가해학생인데,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면?
이 경우 우리 아이가 학폭위에서 낮은 징계 (4호 미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학생은 우리 아이에게 더 높은 징계를 내려달라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이겠지요.
이런 경우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에 참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우리쪽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서로의 자료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우리 자료에 대한 반박을 준비할 것이니, 우리측은 보다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더 준비해야겠지요.
학교폭력행정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다뤄보았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17번째로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자격이 등록된, 1세대 청소년변호사 및 학폭변호사 입니다. 당연히, 청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왔습니다.
제가 독자님들께 꼭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다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을 경계하라" 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지 못 한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보다 소송이 학폭변호사 선임비용도 배로 듭니다.
뭐든지 구제 할 수 있다, 일단 맡겨보라는 곳에 행정심판을 맡겼다가 구제를 받지 못 한다면? 돈만 날릴 뿐입니다. "그럼 소송 해보실래요?" 하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돈만 더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정도(定道)를 걸어가자 말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대표를 비롯하여 파트너변호사들이 모두 대학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흔한 말로, 친구라고 하죠.
아무래도 친구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비슷한 성향끼리 모였습니다.
항상 모이면 하는 말이, 아무리 학폭변호사 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정도를 걸어가자 입니다.
사건 수임을 위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는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자문을 사무장이나 실무진, 신입변호사가 아닌. 저를 비롯한 대표 및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진행도 그렇습니다.
오늘 글은 이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글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지 고민하는데, 부디 현재 겪고 계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