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위에서 내린 조치 불복하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28. 16:50

학폭변호사 학폭위에서 내린 조치 불복하기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학폭위에서 학급교체처분을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거 같은데,

징계조치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으면, 학교에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입시에도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원하는 학교를 아예 가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데요.

일부 경미한 징계처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인성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아 결석하게 된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출결에 반영되지요.

이런 자녀의 상황을 바라보는 부모, 특히 내 자녀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답답하실 것입니다.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는 내 아이가 징계 하나로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적어도 학생부에 기록이 바로 되지는 않는 제1~3호 징계 처분을 받길 원할 것입니다. 아예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가장 좋을 터이고요.

하지만 학폭위 징계 결정 전이라면 다퉈 볼 여지가 있겠지만, 결정이 된 이후에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는데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학급교체처분 등 학폭위의 징계 조치에 불복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변호사에게 맡기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언제든지 학폭변호사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행정심판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에 불복하고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즉 학교폭력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 학폭위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구제 절차를 말하는데요.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는 징계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제 징계처분이 결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통 사건의 규모가 작은 경우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사건 심의와 진술 등을 거쳐 청구 2개월 정도 이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사건 해결을 원한다면 행정심판을 검토하면 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정식적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즉 학교폭력행정소송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모든 소송을 일컫는데요.

학폭위의 징계 결정 자체에 대해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규모가 크거나, 학폭위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바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소송은 일반 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서 담당하지만, 형식은 일반 재판과 완전 동일합니다. 행정심판처럼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제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은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아이의 입시 전형 기간을 훌쩍 지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받고자 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징계 집행정지도

꼭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징계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보통 학폭위 결정이 내려지고 14일이 지나면 실제 징계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복절차 청구 전 사전에 집행정지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급교체 처분을 받아 집행정지 없이 불복 조치를 진행하면, 다른 반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복조치가 인용되면 다시 원래 학급에 복귀해야 하는데, 굉장히 번거롭고 적응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집행정지는 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심각해 빠르게 시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공공복리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용됩니다.

행정심판 청구시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 청구시에는 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 재판부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불복절차와 이어지게끔 사유를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학급교체처분 등 학교폭력징계

불복절차 변호사와 준비하세요

불복절차는 결국 법적인 절차입니다. 준비해야할 것도 많고 사유도 단순하게 구성되어서는 안 되지요.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가 함께 준비한다면 큰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처분 취소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위원을 역임한 8년 경력의 학폭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