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처벌 징계, 생기부기록 지우는법 (입시준비)
학교폭력처벌 징계, 생기부기록 지우는법 (입시준비)
1)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가 곧 개최될 위기에 있다.
2) 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아, 생기부기록이 남은 상황이다.
3)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어느덧 곧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학 시기의 경우에는 학교 밖 범죄가 많은 편이라면, 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내에서, 또는 학생들간 범죄가 증가하죠.
대표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같은 성범죄, 그리고 아이들간 폭행-다툼이 증가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여,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글의 순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1), 2), 3)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글을 읽고,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1세대 청소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대한변협에서 소년법 전문변호사로 전국 17번째로 등록되었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김윤서가 직접 자문하며, 사건도 제가 직접 맡습니다.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어, 학폭위가 곧 개최될 위기에 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피해학생 먼저 조사를 받고, 이후 가해학생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학생진술서부터 보호자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아이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특히 이 서류들 작성에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는 억울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적'으로도 통할지도 생각해야 하죠.
예를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성범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는 연인관계인데, 서로 술을 마시고 성적 관계를 맺게 됨. 이 일로 B가 A를 학폭으로 신고함" 이라 해보겠습니다.
우선, A와 부모님 입장에서는 "B가 술을 마시고 서로 좋아서 한 것 아닌가?"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성-폭-행이 인정됩니다.
술에 만취한 상황이 대표적이죠. 따라서 억울하다면 상대 아이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를 증명할 뒷받침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좋아서 술을 마셨는데 성/폭행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쓰지 마시고,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유로운 마음에 따라 성적 행위가 있었다 (뒷받침 자료 추가)" 하는 식으로 대응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학폭위의 경우, 특히 주변 학생들의 목격자진술이 우리 아이의 의견을 뒷받침 할 중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목격자진술을 쓰는데 부모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면, 자제분 나이와 상황을 듣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아, 생기부기록이 남은 상황이다.
아이가 이미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면, 게다가 4호 이상을 받았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때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와,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뒤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폭위라는 교육청에서 내린 결정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용을 바꾼다는 것이, 위원회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종종 "4호 이상 징계를 받았는데, 3호 이하로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의뢰인분들이 계신데,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징계 수치는 낮추는 것보다, 징계 그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이런 경우이죠.
"아이가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았으나, '학폭'으로 인정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학폭 징계 자체를 취소한 사례를 여럿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원한다면 현실적으로 학폭위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경우에도 꼭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징계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혹시라도 그보다 낮은 징계가 가능한 사안인지(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등,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임만을 위한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 강조 드립니다.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특히 학급교체나 강제전학 퇴학같은 조치를 당한 경우.
당장 반이 교체되면 다른 반 학생들에게도 우리 아이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만 신청하지 말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여, 우선 아이의 현 상황을 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를 신청한다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인용률은 약 50~60% 사이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높은 징계를 받았을 수록,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학폭변호사 로써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여, 아이가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학교폭력처벌과, 4호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생기부 기록이 남는 것을 때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만약 자제분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거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사안의 경우 학폭으로만 신고되어도 자동으로 경찰수사도 받게 됩니다.
자칫 소년재판 또는 전과가 남는 형사재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죠. 성사안의 경우 특히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학교폭력과 형사를 함께 조력하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 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