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집행정지 안 하고 소송만 하면 후회한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30. 09:17

학교폭력집행정지 안 하고 소송만 하면 후회한다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내 자녀가 징계나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특히나 학교폭력 징계를 받는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대학입학에 분명한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 될까 우려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기에 여러 불복절차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에 대해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선 법원에 항고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나름대로 불복절차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는 도중, 갑자기 징계나 보호처분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연락을 받으면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불복절차 진행 전 반드시 학교폭력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학폭변호사가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이유와 함께,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그 누구보다 학교폭력 사건을 잘 아는 학폭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나 보호처분의 불복 절차와 집행정지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소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집행정지란?

학교폭력집행정지란, 학교폭력 징계처분이나 소년보호재판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의 효력을 일정 기간 동안 일시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실제 징계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징계로 제8호 전학처분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원래 소속학교에 남게 되는 것인데요.

집행정지는 불복절차를 청구하는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할 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이나 소년재판의 항고를 청구할 땐 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요.


집행정지 인용되기 위한 조건은?”

하지만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해선 여러 법적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빠른 시간 내에 이를 멈추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도 결정에 고려되는 점입니다.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판사와 본안인 불복절차를 심리하는 판사는 동일 인물입니다. 본안 사건이 명백하게 기각될 사건이면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불복 절차와 잘 연결되도록 명확한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집행정지 신청하는 방법은?

 

(1) 상세한 집행정지 신청 사유 마련

집행정지가 인용되기 위한 법적 조건들을 충족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세한 소명과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것인데요.

처분의 결과로 학생에게 객관적으로 발생할 불이익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본안인 불복 절차와 연결하여 처분 자체가 정당했는지, 처분의 수위가 적절했는지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처분의 집행 예정 시기 파악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이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학 처분을 받아서 이미 다른 학교로 간 상태에서 집행정지가 된다면 다시 원래 소속학교로 돌아와야 하는데, 굉장히 번거롭다는 이야기인 것인데요.

그렇기에, 사전에 처분이 실제 집행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교육청이나 학교 등의 담당 공무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집행정지

학폭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교육적인 조치와 법적인 조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학교폭력 징계처분이나 보호처분이 학생에게 미칠 영향이나 불이익은, 다른 사건들의 피의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변호사들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사건을 다루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검증된 경험과 노하우로 설정된 확실한 방향성이 뒷받침되어야, 집행정지 인용과 불복절차 인용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실력, 집행정지와 불복 절차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 위원을 지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이세환 대표변호사와, 5명의 청소년 전담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분석하고, 학생들도 많이 만나보면서 집행정지와 불복절차의 정확한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민사법 전문가도 함께하고 있어, 어떤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장 확실한 대응과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