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대응 이렇게 해야 대학입시에 문제없다
학교폭력대응 이렇게 해야 대학입시에 문제없다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내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학교에 간다면 부모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 효도 다한 것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연히 부모는 자녀의 명문 대학 입학을 기대하면서 학교생활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만약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걱정되는 마음만 앞설 텐데요.
능력 출중한 내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야 하는데, 학교폭력 징계 기록이 남아 있어 진학이 어려울까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학 입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징계 기록을 없애거나 무효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학교폭력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조치해야 대학입시에 지장이 없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8년 경력의
학폭변호사가 있는 곳”
학교폭력 징계 기록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자문해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대학입시에 어떻게 활용되나?
학교생활기록부(통칭 학생부 또는 생기부)에는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관찰하고 모든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학교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공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기 때문에, 대학입시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불문하고 필수적으로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자, 자기소개서 내용을 작성할 때 활동의 근거로 활용하게 됩니다.
정시 전형 비중이 최근에는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수시 전형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여전히 학생부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특히나 명문 대학에서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성적과 출결을 포함한 학생부의 모든 내용을 대학에서 면밀히 확인하고 채점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시 전형은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위주로 선발하나, 학생부 상에 기록된 출결상황과 징계 사실 등을 최종 합격자 등록 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1) 생기부 징계사실 기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학생들의 진술을 듣고 사건을 심의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요.
징계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징계를 받게 되면 교육부의 학생부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반드시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 사실을 기록할 땐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에 따른 징계’라는 점을 반드시 기록하여,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았음을 명확히 하게 됩니다.
징계 처분은 제9호 퇴학처분을 제외하고 졸업 직후나 졸업 2년 후에 모두 학생부에서 삭제되는데요.
하지만 졸업 전 학생부를 대학에 제출하기 때문에, 징계 사실이 지워지지 않고 입시에 반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제1호(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제3호(교내봉사) 처분까지는 경미한 징계로 분류되어, 학생부에 즉각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2) 대학입시에 걸림돌이 되는 징계
징계를 받으면 수시와 정시 전형 모두에 불이익이 됩니다. 사실상 징계 조치를 받으면 가고 싶은 명문 대학에 진학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요.
학생부에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평가 등의 항목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6호(출석정지) 처분을 받아 학교에 나오지 않는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어 출결상황에 기록됩니다. 이는 곧 학생의 성실도 평가에도 직결되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정시 전형에서도 출결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대입 전형요강에 징계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입시를 위해 학교폭력 변호사와 학교폭력대응하세요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는 징계 사실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대응하여 애초에 징계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학폭위에서 제1호부터 제3호 처분을 받도록 하여 학생부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불복 절차를 거쳐 수위를 낮추거나 아예 취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세요”
부모 혼자서는 정말 하기가 어려운 일이기에, 관련 고민은 법적인 자문을 받아 해결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변호사나 만나서는 안 될 것인데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에서는 교육청 고문변호사와 학폭위 심의위원을 역임한 이세환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학폭변호사 사들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징계를 줄이고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 불복 절차도 많이 해 본 사람만이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무장이 아닌, 학폭변호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