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 절차 진행 전 합의 빨리 받을수록 이익
학폭변호사 학폭 절차 진행 전 합의 빨리 받을수록 이익
“내 자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데
징계를 받으면 대학 가기 어려울까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징계를 줄일 수 있다는데
믿고 맡길 곳 없을까요?”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까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대처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는 내 자녀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생길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하시기만 할 텐데요. 막연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접근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하여 학교폭력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과 함께, 학폭 절차 및 학교폭력 사건 합의와 관련된 정보들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일수록 믿음직한 파트너가 있어야 할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폭 절차 처리과정 알아보기
(1) 신고 접수와 사건 조사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해당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건 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담당합니다.
전담기구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진술서를 받고, 필요한 경우 학생들의 보호자로부터 보호자의견서를 제출 받아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파악하는데요. 이때 학생들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게 됩니다.
(2)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사건 조사가 끝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법적 조건을 만족하는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화해와 교내 선도를 통해 학교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징계 처분 없이 사건을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판단에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데요. 즉,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이들의 반대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합니다.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을 결정하게 되면, 학교에서의 조치로 사건이 종료됩니다. 반대로 자체해결이 불가하다면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3) 학폭위 개최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처리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학폭위에서는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이들의 보호자를 출석시키게 됩니다.
학폭위는 진술을 토대로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어, 학폭위원들과 출석한 학생 또는 보호자 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사건을 심의합니다.
(4) 학폭위 조치 결정
사건 심의가 종료되면,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각각 내릴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심리치료를 받게 하거나 학급을 교체하는 등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에게는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됩니다.
★학폭위의 징계 처분은?
학폭 절차를 통해 학폭위에서는 다음 9가지 징계를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3호 처분은 경미한 처분으로 여겨져 학교생활기록부에 바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처분은 즉각 생기부에 기록되어 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법에 따라 별도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될 수도 있다고?
피해 학생 측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학폭위 징계와는 별개로 처벌을 받거나 배상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받는 소년보호재판(소년재판)에서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처분이 종료되면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원에 다녀와도 기록은 사라지는 것인데요.
단,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었다면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생깁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합의를 꼭 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사안에서 합의는 사건을 키우지 않고 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의 시기가 언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학폭위 전이든, 고소된 후든 상관없이 합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득이 됩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게 할 수 있고, 학폭위로 넘어가더라도 반성과 화해를 했다는 의미가 되어 징계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제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을 것을 합의를 통해 제3호 교내봉사 조치로 바꾸어, 생기부 기록도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가 된 상태라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고, 참작 사유가 되어 처벌이나 배상 규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려던 것을 소년재판으로 바꾸어, 처분 사실 기록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를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어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니, 이를 도와줄 수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학교폭력 사건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학폭변호사 라고 할지라도 사건 실무 경험이 없다면 초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교육청 자문변호사와 학폭위 위원을 역임한 8년 경력의 학폭변호사 를 비롯하여, 5명의 학교폭력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을 받은 학교폭력 변호사라 더욱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을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과 수원, 인천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으니, 대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으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