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학폭변호사 금품갈취 중학생 돈뺏기, 공갈 및 협박 법 알아보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6. 4. 10:39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돈을 달라 협박한 거 같아요."

"돈을 뺏으면서 서로 싸우고 우리 아이가 때렸는데, 상대 아이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어요."

​"학폭으로 신고되었는데,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수사관님하고 일단 대화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전국 17번째로 등록된,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 (1세대 청소년변호사)

-동주 청소년가이드북 저자

-법무법인 동주 강력소년범죄책임

-9년차 변호사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오늘은 우리 아이가 금품갈취, 즉 친구의 돈을 빼앗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실제 다뤘던 사건을 예시로 들며 설명해보려 합니다.

​특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략적으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되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제가 직접 합니다.







아이가 중고등학생인데 친구의 돈을 빼앗았어요.

[경찰조사편]

먼저, 친구를 협박하여 돈을 뺏은 것이라면 법적으로 형법 350조의 공갈죄가 됩니다.

​공갈죄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입니다.

​이 때,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시라 곧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막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사에서 받게 되는 질문을, 예시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까.

 

○○일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말을 했나요?

​피해자가 무서워했다고 느낀 적 있나요?

​피해자가 돈을 주게 된 이유가 뭔 것 같나요?

​돈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어디에 썼나요?



이외에도 인적사항부터, 범행 전후 상황, 반성하는 태도, 범죄 사실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묻습니다.

​간혹 첫 조사를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첫 조사일 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절대로 아이 혼자 보내지 마시고 변호사와 동행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협박해서 받은 것이 맞는가?

참고로 금품갈취의 경우, 내 아이는 '뺏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하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 아이는 '협박을 당해서 두려워서 돈을 줬다'고 말하곤 하죠.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면, 우리 아이쪽은 반성이 아닌 "정말로 협박이나 두려움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 첫조사서부터 진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 두 학생의 친분관계, 주고받은 카톡,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등 우리 아이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형사적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해도 됩니다.

현실에서는 우리 아이가 억울한 상황인지 아니면 잘못이 있는 상황이 맞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와는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노려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합의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항상 이런 전략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저에게 문의주시면, 자제분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적으로 훔친 것은 아니지만, 피해학생이 느끼기에는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느껴진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A,B,C가 있었고 B가 D에게 돈을 내놓으라 협박합니다. 이 때 A,C도 D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수공갈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C는 돈을 받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면 이 부분은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는지 등 법적 쟁점 사안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점은 저에게 직접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이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 유사한 사안으로, 내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형사와 학폭을 동시에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실제로 학폭변호사 인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곳으로, 당연히 학폭 사건도 함께 다룹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