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금품갈취 중학생 돈뺏기, 공갈 및 협박 법 알아보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돈을 달라 협박한 거 같아요."
"돈을 뺏으면서 서로 싸우고 우리 아이가 때렸는데, 상대 아이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어요."
"학폭으로 신고되었는데,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수사관님하고 일단 대화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전국 17번째로 등록된,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 변호사 (1세대 청소년변호사)
-동주 청소년가이드북 저자
-법무법인 동주 강력소년범죄책임
-9년차 변호사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오늘은 우리 아이가 금품갈취, 즉 친구의 돈을 빼앗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실제 다뤘던 사건을 예시로 들며 설명해보려 합니다.
특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략적으로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되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도 제가 직접 합니다.
아이가 중고등학생인데 친구의 돈을 빼앗았어요.
[경찰조사편]
먼저, 친구를 협박하여 돈을 뺏은 것이라면 법적으로 형법 350조의 공갈죄가 됩니다.
공갈죄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2000만원 벌금입니다.
이 때,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시라 곧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막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사에서 받게 되는 질문을, 예시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까.
○○일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말을 했나요?
피해자가 무서워했다고 느낀 적 있나요?
피해자가 돈을 주게 된 이유가 뭔 것 같나요?
돈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어디에 썼나요?
이외에도 인적사항부터, 범행 전후 상황, 반성하는 태도, 범죄 사실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묻습니다.
간혹 첫 조사를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첫 조사일 수록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절대로 아이 혼자 보내지 마시고 변호사와 동행하기 바랍니다.
정말로 협박해서 받은 것이 맞는가?
참고로 금품갈취의 경우, 내 아이는 '뺏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하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 아이는 '협박을 당해서 두려워서 돈을 줬다'고 말하곤 하죠.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면, 우리 아이쪽은 반성이 아닌 "정말로 협박이나 두려움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 첫조사서부터 진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평소 두 학생의 친분관계, 주고받은 카톡,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등 우리 아이의 의견을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형사적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해도 됩니다.
현실에서는 우리 아이가 억울한 상황인지 아니면 잘못이 있는 상황이 맞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피해자와는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노려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합의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항상 이런 전략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저에게 문의주시면, 자제분 상황을 구체적으로 듣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적으로 훔친 것은 아니지만, 피해학생이 느끼기에는 가해학생 중 한 명으로 느껴진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A,B,C가 있었고 B가 D에게 돈을 내놓으라 협박합니다. 이 때 A,C도 D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수공갈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C는 돈을 받을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면 이 부분은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는지 등 법적 쟁점 사안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점은 저에게 직접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이만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 유사한 사안으로, 내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형사와 학폭을 동시에 제가 직접 조력합니다.
실제로 학폭변호사 인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곳으로, 당연히 학폭 사건도 함께 다룹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