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왕따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6. 4. 16:37

학폭변호사 왕따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동주 학폭변호사  센터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힙니다.

 

특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학교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서, 피해 학생들은 평생 동안 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에 따라 피해 학생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피해자가 참고 넘어갈 수는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방증이겠지요.

하지만 그만큼 가해 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아이라고 자부하면서 키워 온 내 자녀가 학교폭력 왕따가해자로 지목을 받아 징계를 받고 입시 등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한 마음이 클 것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법정까지 가서 형사처벌 수위나 손해배상 규모를 다투게 될 것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학교폭력 사건 전문 법무법인인 당소로 찾아오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문의주십시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학교폭력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피해 학생 측에서 가해 학생 측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폭위의 징계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지라는 의미이겠지요.

특히나 피해 학생이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지겠지만, 만약 해당 가해 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실제 전과에 남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 학생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재판들은 학폭위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과 형사재판(소년보호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장기전을 계속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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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 측은 피해 학생의 치료나 심리상담 등 상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이 제대로 피해 학생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피해 학생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양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를 다투어 완전히 결정하자는 의미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폭위의 역할 중 하나로 손해배상 관련 분쟁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학폭위에서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 학생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손해배상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피해 학생이 겪은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입은 물적인 피해나 신체적정신적 상해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이 그 대상입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의 결과로 장애를 가지게 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래의 노동능력이나 장애로 인한 생활수준의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의 규모는 법원에서 이미 치료에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미래에 추가로 상해 치료비로 지출할 비용까지 포함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청구할 때 어느 정도 규모를 요구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구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형법상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더라도, 민사상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이론적으로 가해 학생이 상황 판단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되면, 가해 학생 본인이 직접 보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해 학생이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본인에게 보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보상 책임이 인정되어도 실제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가해 학생 본인보다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보호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관련 판례에서도 미성년자의 범법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입증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손해배상의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 학생 측에서 가해 학생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왕따가해자가 해당 위법행위를 명확한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고의로 했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단순히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해 학생의 학폭위나 형사재판(소년보호재판) 결과를 활용하여,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맺음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임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문성 없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오히려 내 자녀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교육청 자문변호사와 학폭위 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8년 경력의 베테랑 학폭변호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학교폭력 사안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이기기 위해선 처음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 기록이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학폭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도와주고 이끌어 줄 적임자가 바로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 혼자서만 심란해하며 속 썩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조언을 해줄 버팀목을 법무법인 동주에서 학폭변호사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학폭변호사  로 문의주시면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