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경찰신고 피해 학생 부모님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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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수단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의 폭력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 학생은 신체와 정신에 엄청난 상해를 입고, 정상적인 성장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부모라면,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내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을 터이지요.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되도록 해서 자녀를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학교폭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까지 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폭경찰신고에 관한 내용과 함께, 형사고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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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경찰신고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꼭 해야 합니다
만약 학생 본인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또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 경우에는 바로 학폭경찰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도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이를 식별한 사람은 즉각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를 학교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 해당 내용을 알리기가 두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특히 학교에 신고하면 자신이 신고했다는 점이 완전히 다 퍼져서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큰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고 가해자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불쑥 가해자와의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지요.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학교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학생 본인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학교 밖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건이 알려질 가능성도 극히 드물고, 학교보다 훨씬 자세하고 체계적인 사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로 해당 사건이 전달되어도 이미 경찰에서 한 번 다루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왜곡이나 축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만약 너무나도 당장의 보복행위가 두렵다면, 학교 졸업 전에만 신고를 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폭경찰신고 가해자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려면
학교에서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학교 차원의 추가 조사를 거쳐서 사건을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기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건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학폭위의 이런 징계 결정은 교육적인 조치일 뿐이기에, 실질적으로 가해 학생을 확실하게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징계를 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오히려 훈장 같이 여기며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학폭위의 징계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퇴학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영구히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는 큰 문제라고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에 더욱 확실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면 경찰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고소해야 합니다. 고소된 가해 학생들은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검찰에서는 사건을 판단하여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만 14세가 넘어야지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그 전에는(만 10세 이상) 소년보호재판 진행만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고 형사재판이 청구되었다면 법원의 심리를 거쳐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있는데요.
형이 확정된다면 해당 가해 학생에게는 전과가 남아, 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됩니다. 엄청난 지탄과 함께 많은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가해 학생에게 이렇게 확실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 길일 것입니다.
경찰에 고소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우선 학교폭력은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각종 증거물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과 주고받았던 연락이나 폭행 시에 사용한 도구들, 영상 녹화물들이나 여러 정황증거들까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진술 요청을 해도 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관중인 증거들이 있다면 제공을 요청해도 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작의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가해 학생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용서도 계속 빌었고 어디서나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할 텐데요.
하지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가해 학생과 이미 분리된 상태이고 가해 학생을 보고 싶지도 않은데, 가해자가 계속해서 억지로 연락을 하는 경우에 진심을 느꼈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해당 학생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도 들 것이지요.
그렇기에 가해 학생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은 진심이 아니고, 피해 학생은 오히려 그런 모습에서 불쾌함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합의도 주요 양형 판단 사유이기 때문에, 더욱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폭경찰신고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에서 준비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확실한 변론을 통해 가해자의 강한 처벌이라는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조력자를 만나는 것일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오면서, 다른 곳과 비할 수 없는 실력과 노하우를 갖춘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정까지 받은 자타공인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적임자입니다.
당소에서는 모든 전문가 및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피해 학생에게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증거자료 수집은 물론 학생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서류 작성이나 진술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표변호사가 여러분과의 최초 면담을 직접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방문하시어 고민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