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불을 내다, 경찰조사, 변호사의 조
1) 아이가 불장난을 하여 불이 난 경우 (집, 학교 등)
2) 친구 물건에 불을 붙인 경우
3)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경우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 7년 경력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어느덧 롱패딩을 입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불과 관련된 범죄 문의도 증가하는데, 오늘은 특히 청소년방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2), 3) 순서로 오늘 글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 .
최근,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독자님들 중에 직접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문의를 원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세요^^
참고로 저는 변호사들의 공식협회인, 대한변협에서 청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청소년사건을 다뤄온 청소년사건의 에이스, 법무법인 동주 소속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아이가 불장난을 하여 불이 난 경우
(집, 학교 등)
아이들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동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아이가 불장난을 하다 불이 났다면, 집이나 학교나 상가 등에 불이 난 상황이라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3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죄입니다.
참고로 집이나 건조물 안에 사람이 있어 다치기까지 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라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인죄 형량이 최소 징역 5년, 무기징역, 사형인데요. 살인죄와 버금가는 형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는 아이들
법률자문을 진행해보면, 부모님과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을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화는 나지만, 그래도 내 자식 일이니 그냥 넘어가려 하죠.
그러나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라면, 방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가 재판을 받아 교도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처를 받아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소년재판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년재판? 경찰조사? 이게 다 뭘까?
법적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신고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아이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경찰)에서는 검찰에 사건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되고, 1) 무혐의 2) 기소유예 2) 소년재판 3) 일반 형사재판 중 결정을 하게 되죠.
1) 무혐의는 아예 죄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무죄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재판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선처 조치입니다.
3) 소년재판의 경우, 미성년자 가해자는 일반 성/인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재판과 가_장 큰 차이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나, 소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형사재판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저에게 문의를 주실 경우, 피의자조사 단계서부터 제가 직접 동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소년원에 입소하지 않도록,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2) 친구 물건에 불을 붙인 경우
두 번째, 친구 물건에 불을 낸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일반물건 방화라고 하는데,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이 공공의 위험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불특정 누군가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라 대법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법적 쟁점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 바로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참고로 친구 물건에 방화를 한 경우, 학교폭력으로도 인정되어 학폭 분야도 함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학폭변호사 이자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로, 형사와 학폭을 동시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불을 내었다면. 법적으로 실수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최대 15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범죄보다 형량이 확 낮춰집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실수'로 방화를 한 것인지, '고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저는 경찰조사같은 사건 초기부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청소년방화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 진행 중 또는 그 직전이라면.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이자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로써, 자제분을 조력할 것을, 반드시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