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학폭변호사 중고등학생 불을 내다, 경찰조사, 변호사의 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6. 17. 10:37

​1) 아이가 불장난을 하여 불이 난 경우 (집, 학교 등)

2) 친구 물건에 불을 붙인 경우

3)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경우



안녕하세요.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 7년 경력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어느덧 롱패딩을 입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한겨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불과 관련된 범죄 문의도 증가하는데, 오늘은 특히 청소년방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 2), 3) 순서로 오늘 글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 .

​최근, 제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독자님들 중에 직접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문의를 원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세요^^





참고로 저는 변호사들의 공식협회인, 대한변협에서 청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청소년사건을 다뤄온 청소년사건의 에이스, 법무법인 동주 소속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 아이가 불장난을 하여 불이 난 경우 

(집, 학교 등)

아이들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동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아이가 불장난을 하다 불이 났다면, 집이나 학교나 상가 등에 불이 난 상황이라면.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어 최소 징역 3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죄입니다.

​참고로 집이나 건조물 안에 사람이 있어 다치기까지 하였다면, 최소 징역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라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인죄 형량이 최소 징역 5년, 무기징역, 사형인데요. 살인죄와 버금가는 형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는 아이들

법률자문을 진행해보면, 부모님과 다투다 홧김에 집에 불을 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화는 나지만, 그래도 내 자식 일이니 그냥 넘어가려 하죠.

​그러나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라면, 방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가 재판을 받아 교도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처를 받아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소년재판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년재판? 경찰조사? 이게 다 뭘까?

법적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신고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통해 아이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경찰)에서는 검찰에 사건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되고, 1) 무혐의 2) 기소유예 2) 소년재판 3) 일반 형사재판 중 결정을 하게 되죠.



1) 무혐의는 아예 죄 자체가 없다는 것으로, 무죄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재판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선처 조치입니다.

​3) 소년재판의 경우, 미성년자 가해자는 일반 성/인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재판과 가_장 큰 차이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나, 소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형사재판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가 남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저에게 문의를 주실 경우, 피의자조사 단계서부터 제가 직접 동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소년원에 입소하지 않도록, 낮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2) 친구 물건에 불을 붙인 경우

두 번째, 친구 물건에 불을 낸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일반물건 방화라고 하는데,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이 공공의 위험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불특정 누군가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위험'이라 대법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법적 쟁점이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 바로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참고로 친구 물건에 방화를 한 경우, 학교폭력으로도 인정되어 학폭 분야도 함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학폭변호사 이자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로, 형사와 학폭을 동시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불을 내었다면. 법적으로 실수를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최대 15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범죄보다 형량이 확 낮춰집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실수'로 방화를 한 것인지, '고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저는 경찰조사같은 사건 초기부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가 청소년방화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 진행 중 또는 그 직전이라면. 저에게 직접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이자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로써, 자제분을 조력할 것을, 반드시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