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년재판변호사 우범소년과 촉법소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4. 28. 17:27

안녕하세요.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사건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점점 더 소년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뉴스에서 접하는 청소년의 범죄 수위 역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차키를 가지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를 한 상태로 물건을 절도하거나 운전대를 잡는 경우, 타인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러 다치거나 심각하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까지..

이 때문에 많은 분께서 청소년범죄도 성인범죄와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차이점, 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텐데요.

그 전에, 현재 자녀가 범죄에 휘말려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대한변협 공식인증 형사법 소년재판변호사 , 소년재판변호사인 저 이세환이 끝까지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재판/상담/출장 등의 일정으로 즉각적인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방문 일정과 함께 사안에 대해 간략히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소년재판변호사 맞으시나요?

저희 아이가 특수폭행의 피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히 걸려온 연락에 저 역시 덩달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선 진정하시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A군은 만 12,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연령에 해당했습니다.

A군의 친구와 학교에서 시비가 붙은 아이가 있었는데 지속적인 충돌이 있자, A군의 친구가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시비가 붙은 아이를 폭행한 것이죠.

A군은 현장에 있었고 시비가 붙은 아이를 한대정도 때리고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뒤로 빠져있었다고 하며, 시비가 붙은 아이 역시 그렇게 증언했답니다.

이 경우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에 의하면,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A군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긴 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피해 아이의 증언과 A군이 진심으로 상황에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물론 소년보호 사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죠.

 


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처분, 만만히 보고 계신가요?

소년보호처분을 가볍게 보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 형법으로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아이가 한 일이니 분명 무슨 일이건 작은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완벽한 오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의 처분으로 나뉘며, 가장 높은 10호 처분의 경우 소년원 장기송치(2)입니다.

저지른 일의 경중에 따라서 길게는 2년까지 사회와 격리되어 소년원 내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소년원은 교정을 위한 시설인만큼 최신 시설, 쾌적한 환경, 자유로운 활동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곳입니다.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규칙을 기반으로 개인의 기호와는 상관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범소년'의 교정을 위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촉법소년은 통상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연령을 뜻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인건데요.

우범소년의 경우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뜻합니다. 당장 형법을 어기지는 않았으나, 형법상 저촉될 행위를 할 수 있는 10세 이상의 청소년 연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청소년이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 가출 청소년이 집단을 만들어 몰려다니면서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범소년은 학교장, 경찰서장, 보호자 등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소년원에 송치하여 아이가 교정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잘못된 행동, 비행을 교정하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사회화가 가능한 환경인 것인지 판단해서 그렇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을 때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은 13세로, 우범소년의 처분은 1-4호만 받을 수 있게끔 개정하는 입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된다면 우범소년에 한해서는 1-4호 처분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년재판변호사  글을 마치며

오늘 글에서는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의 차이점과 더불어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러한 행동을 죄책감없이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사회의 탓 역시 존재할 겁니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으며... 다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끔 제대로 된 교화가 가능해야겠죠.

가장 좋은 건 애초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에게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