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징계부터 퇴학까지 알아보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28. 16:38

학폭변호사 징계부터 퇴학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일반 변호사가 아닌, 학폭변호사가 있는 곳, 법무법인 동주 입니다.

내 자녀가 가해학생이라면 학폭위 기준을 통해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내려올지 알고 싶으실 것 입니다.

반대로 내 자녀가 피해학생이라면, 학폭위를 통해 가해학생이 입게 될 징계처분의 정도는 물론, 내 자녀인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대략적으로 어떤 징계 처분이 있는지, 퇴학 등의 중징계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학폭변호사 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위기준 어떻게 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 될 경우, 가해자 학생에 대한 징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반성문 등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진정으로 반성을 한 것이 맞는지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 학교봉사

위의 조치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폭위 징계 내용이 기입되게 됩니다.

위 내용들은 해당 학교를 졸업하는 즉시에 기록이 삭제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약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사회봉사

5) 학교 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 출석정지

만약 4), 5), 6) 과 같은 징계조치가 결정되었다면 생기부의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내용이 기재되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나서도 바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2년 후에 내용이 삭제 된다는 점에서, 3 자녀를 둔 가해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6) 전학

7) 퇴학

가장 큰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위 내용은 인적 및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입되는 것은 물론, 졸업 후에도 삭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불복 가능

만약 위와 같은 조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이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능

단순히 학교에서의 징계에서 멈추지 않고, 민사상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가해학생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며, 형사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이라 해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면 거짓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학폭위의 경우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입니다.

가해학생도, 피해학생도. 당연히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지요.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으로써, 5인의 형사전담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학폭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