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 무인아이스크림할인점 등에서 절도
-올리브영, 카페, 편의점 등에서 절도
-경찰조사를 받기 전인데, 청소년인 경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아이가 무인점포 또는 올리브영 같은 곳에서 물건 또는 돈을 훔쳐 문제가 된 상황이라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신분증을 도용해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20년,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지정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3명 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법무법인 동주를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이라 이야기 합니다.
실제로 2020년을 기준으로 청소년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으며, 총 업계 경력 8년입니다.
또한 저 역시 대한변협 소년법 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로 전국에서 17번째 등록된, 1세대 청소년변호사입니다.
동주에는 교사출신 학폭변호사 부터, 학폭위 심의위원 등 청소년범죄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우리 아이 사건을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 성범죄 등 강력소년범죄라면 그 중에서도 '드림팀'을 이뤄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는, 그 자체로 청소년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경찰출신행정-사"를 비롯한 5인의 드림팀을 이뤄 의뢰인을 전격 조력합니다.
청소년 사건에 '자신' 있으며, 그만큼 '진심'이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2020년을 기점으로 5년 이상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온, 명실상부한 청소년범죄특화 1세대 로펌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청소년사건은 일반 사건과 다른지" 물어봅니다. 달리 말하자면, 청소년 사건의 무슨 점 때문에 청소년특화로펌에 사건을 맡겨야 하는지 물어보시죠.
우선, 청소년 분쟁의 경우 연령에 따라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일반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전과'가 남거나, '교도소 수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이라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재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재판의 실무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와 달리 후자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소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받게 되는 처분을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합니다. 총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모두 꺼려하시는 '소년원' 입니다.
특수절도 같이 심각한 범죄의 경우, 충분히 소년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죠.
이렇듯, 소년사건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범죄특화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좋겠지요.
친구와 함께 물건을 훔쳤다면?
절도 그 자체만으로도 큰 죄이나, 특히 친구와 함께 훔쳤다면. 법적으로는 특수절도가 됩니다.
벌금으로 빠져나가지 못 하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죄이죠. 그만큼 형량이 무겁습니다.
꼭 동주가 아니어도, 저 김윤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률자문만은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자제분 상황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세요.
학폭변호사 인 저 김윤서가 직접 자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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