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신고절차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거 같아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집단으로 아이가 맞았어요."
"카톡을 보니까 성희롱도 있고, 욕설도 가득했어요."
내 아이의 일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나 학원에서 폭력이나 욕설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너무도 화가 나 가해학생 아이를 직접 찾아가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대처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합니다.
분명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해부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알게되어 가해학생을 찾아가 [앞으로는 내 아이를 괴롭히지 말아라. 또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학생측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다]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게 아무리 화가나도 마음대로 찾아가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법적인 대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은?
학폭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
오늘 글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대응인 [학폭신고절]와, 형사적 대응은 [형사고소], 그리고 금전적 피해 회복인 [민사소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형사분쟁과 학교폭력분쟁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수원과 인천에도 사무소를 각자 두고 있으니, 제 글을 읽어주시는 선생님께서 편하신 곳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신고절차를 진행 하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으로 내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 또는 경찰서에 신고
학교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피해학생부터 먼저 불러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 학생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해학생의 부모님측도 보호자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며, 다음으로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당한 학생또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부모님 역시 보호자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분리되어 부모님 없이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2) 학교장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개최
사안에 따라 무겁다고 판단된다면 학교장자체해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만, 사안이 비교적 가벼우며 (조건이 맞는다면) 피해자측도 자체해결로 끝낼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학폭위로 개최하지 않고 자체해결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3) 학폭위 개최
학교장자체해결로 문제를 끝내지 않는다면, 학폭위가 개최되는데요. 최대한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조치결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결정이 내려질지 결정됩니다. 만약 내가 피해학생인데 가해학생측에게 내려진 조치 수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된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불복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 역시, 본인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신청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는 피해학생측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학폭신고절차 형사고소와도 관련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자동적으로 형사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사안의 경우 경찰서에 자동으로 학교에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2명 이상의 폭행- 집단폭행이라면 특수폭행에 해당하여 형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최대 징역 5년, 최대 벌금 1000만원)
간혹 미성년자라 처벌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만 13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은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이라면 사안이 무겁다 (성범죄, 특수폭행, 상해 등) 판단되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성인법정에 가게 됩니다. 징역처벌도 내려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며, 중대범죄라면 최대 15년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까지
마지막으로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형사법정이나 교육청에서 학폭으로 인정한다면 불법행위라는 것이 한 번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보다 용이하게 승소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이들의 두려움
부모는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도 가해학생들이 두려워 부모님들께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 하는 피해학생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에는 부모님(어른)보다도, 당장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더 무서운 것이죠.
이럴 때일 수록 아이에게 확신을 주면서 학폭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당장은 두려워하던 아이들도 막상 법정에 서면 덜덜 떠는 가해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저런 애들한테 당하고 있었다니] 하며 고통속에서 회복해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길,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아이가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에게 문의주신다면 저와 제가 이끌고 있는 동주 청소년/형사 전담센터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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