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형사처벌, 안일하게 생각하셨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범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온라인상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학폭변호사 촉법소년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초등학생인 자녀가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시라면, 우선 경찰 조사 기일을 연기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적절한 대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촉법소년형사처벌은
2.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보호처분의 내용은
3. 최선의 대처는
촉법소년형사처벌은
형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연령에 따라 처벌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으로 규정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촉법소년형사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적극적인 방어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보호처분의 내용은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아이들에 대하여 아이의 환경을 개선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까지 1-10호가 있습니다.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대신하여 받는 재판 절차인만큼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을 내리는 절차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년재판 절차는?
소년보호재판은 경찰이나 검찰, 법원의 송치로 시작됩니다.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우선 조사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조사의 핵심은 아이가 현재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생활환경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심리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심리단계는 쉽게 말해 재판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는 기본적으로 비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가지 중 하나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에게 송치
조사 또는 심리 과정에서 무거운 사안에 해당하는 또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게 되었을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형사처벌은 불가하기 때문에 촉법소년과 범법소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검사에게 송치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내용은,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 명령 | 14세 이상 |
4호 | 보호관찰 단기 | 10세 |
5호 | 보호관찰 장기 | 10세 이상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시설에 위탁 | 10세 |
7호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10세 이상 |
8호 | 소년원 송치 1개월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 |
1-10호로 나누어져 있는 보호처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할 부분은 나이 부분인데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을 기준으로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범행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음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10호 처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아이의 정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해당 처분을 받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에 연루되었거나 반성이 부족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또한 안에서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향후 나와서도 범죄인맥으로써 더 큰 범행에 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최선의 대처는,
현재 자녀가 범행에 연루되어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촉벖소년에게 법률적으로 형사 처벌을 내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또 다시 관련 범행에 관심조차 갖지 않도록 본인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정에서 취하실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였다면 법률적인 대처를 고려하기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혼자서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폭변호사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약속을 잡으시고 서울, 인천, 수원 중 오시기 편한 곳으로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법무법인 동주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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