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폭생기부 기록 안남는법 - 4호, 5호, 6호, 7호, 8호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7. 22. 09:20

"아이가 친구와 다퉜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반드시 학폭위를 열겠다고 해서요.

 

아이가 중학생인데 예고를 준비중이라..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될까 걱정이네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곁에서 함께해 온 9년, 1세대 청소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개학이 시작되고, 어느덧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기가 되면 아이들끼리 성격의 합이 보일 시기입니다.

​누군가는 친해진 학생들이 있는가하면, 어떤 아이들끼리는 척을 지고 "우리 정말 안 맞는다"하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문제는 직접적인 폭력이 오가거나, 따돌림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상대학생이 우리 아이를 상대로 학폭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부모도, 아이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입시에 문제가 되고, 중학생이더라도 

예고나, 체고, 과학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생기부 징계 기록은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아래에서 어떻게 해야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지, 실제로 제가 학폭변호사 로서 맡았던 학폭 사건을 함께 설명드리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글을 읽고 저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으로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3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전국 4번째로

학폭전문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 역시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전국에서 17번째로 등록된

1세대 청소년범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입니다.

청소년사건만 2020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다뤄왔습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청소년사건의 에이스 법무법인 동주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

학폭위가 열릴 경우, 징계를 받는다면 총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그 중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 징계는 4호부터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잘못이 확실하다면, 징계를 받더라도 4호 미만. 즉 1호~3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잘못을 한 것이 없으며 상대 아이가 오해를 한 것이라면. 징계 그 자체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옳지요.






​만약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았다면

참고로, 이미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제는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 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로써 이야기드리면 1) 학폭위에서 4호 미만 징계를 받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만약 이미 4호 이상 징계를 받았다면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하죠.

​참고로 학폭위에서 받은 징계 그 자체를 낮추기보다, '학폭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어야 좀 더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법률자문을 받을 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행정심판 하면 다 된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거기는 실제로는 청소년 사건을 많이 안 다뤄본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정도를 걸어가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이세환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세환 변호사를 비롯하여 부대표변호사들은 대학시절부터 친구사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서로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정도를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요. 사건 수임만을 위한 '거짓말'은 하지 말자 모두가 같은 말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

​우선 자제분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구제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는지 상황인지 등. 구체적인 답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