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 만 10세 넘었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4. 28. 17:32

소년재판변호사  10세 넘었다면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들었습니다. 아이 나이는 15살인데..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운영하는 대표, 이세환 소년재판변호사  라고 합니다.

살면서 멀리해야 하는 장소가 경찰서와 법원이라고 하죠. 그만큼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이가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부모로써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경일 겁니다.

게다가 아이 나이가 아직 성인도 아닌 미성년자라면. 혹시라도 이 일로 내 아이의 미래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닐까. 부모로써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로 저에게 문의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15살 아들분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안인만큼 곧바로 수사기관으로 넘어갔고,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것이라는 내용을 전해듣게 되셨죠.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라고 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또한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기도 하는데, 이 때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시는 부모님들도 정말 많습니다...

14세 미만이더라도,

10세 넘었다면


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처분 받을 수 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촉법이라는 뜻은 법을 벗어나있다라는 뜻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5, 중학교 2학년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10세 이상, 11살부터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보호처분은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나이라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참고로 위 사연의 의뢰인의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피해를 본 선생님의 선처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5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서 1,2,3(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분야 2,425 이상의 성공사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지켜만 보시다가는, 소중한 내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등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몇 없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사실이니 말씀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부여한 학교폭력법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대리인입니다. 또한 형사법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형사법 전문 법률대리인이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재판까지 열렸다면 형사관련 문제가 함께 엮여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아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에게 문의주십시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접수 이후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가 되면, 조사단계가 진행됩니다. 해당 소년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및 법에서 말하는 보호처분의 보호가 필요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사과정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 또한 내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시켜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와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성인의 구속과 비슷하다고 힘겨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류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가점을 많이 받을 수록 보호처분을 받지 않거나 낮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아이들에게도 싸우지 말라는 등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심리(재판)를 하게 되고, 보호처분이나 불처분이 내려집니다.


소년재판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 피의자, 15살이었던 A

A군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기도 하였죠. 그러다 성적인 욕망으로 A군은 학교에서 여자 선생님이었던 B선생님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했고, 성인의 경우 최대 징역 7, 최대 벌금 5천만원까지 선고 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소년부의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것이라 통고가 있었고, 높은 보호처분(예를들어 소년원 입소)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현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모님과 함께 주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선생님 또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A군에게는 소년보호처분 1,2,3호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닥친 어두운 위기 속, 제가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제분을 위하여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