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초등학생학폭위 이후 민사소송까지 소송 방법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도 성인의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학교폭력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갓 학교에 입학하여 사회적 인간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뗀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은, 그 자체로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사회 발전까지도 저해할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만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인 경우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들과는 사건의 처리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 초등학생들에게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학폭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최초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학폭위 진행되는 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담당하는데요. 초등학생학폭위가 개최되기 전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당하였다면 학교나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신고 사실이 학교에 접수된 이후에는 학교 차원에서의 조사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게 맡겨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로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나 학부모로부터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제출이나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에서 징계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교장 자체해결제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선 2주 이상 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네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은 피해 학생 측의 의견으로, 아무리 법적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제 처리가 불가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가해 학생이 학폭위에서 중한 징계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떠한 요구가 있더라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이후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학폭위에서 사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진행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해 학생에게 내릴 징계 조치와 피해 학생에게 내릴 보호조치를 각각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초등학생들에게도 출석정지(제6호) 등의 중한 징계 처분이 충분히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폭위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학교폭력 가해를 했다는 점이 사실상 인정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학폭변호사 초등학생학폭위 이후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입장에선 아무리 초등학생학폭위에서 징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더욱 확실한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져서 내 자식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을 형사재판에 세워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 규정 상 기본적으로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초등학생들은 자신들이 한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뉘우치기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아예 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초등학생 학교폭력 형사처벌은 불가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제재나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처벌을 요구하는 대신 피해 학생이 받았던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간접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민사소송은 가해 학생 본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어린이들을 대신하여 가해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확실한 금전적 배상 지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심리상담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장애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에 따른 미래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배상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데요.
초등학생들은 민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재판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민사소송 청구 시효인 3년 안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가해자의 입증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변호사 초등학생학폭위 이후 민사소송까지 법무법인 동주에서 준비하세요.
학폭위와 민사소송은 각각 교육적인 절차와 법적인 절차로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두 가지 절차 모두 복잡한 진행 절차와 심리를 거쳐 결론을 얻게 되는데요.
특히나 아직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보호자들도 법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폭위는 물론 민사소송까지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전문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하시기를 추천해드리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고 학폭위 위원으로도 활동한 10여 년 경력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을 수없이 많이 다루고 분석하면서 노하우를 쌓고 이를 입증해 왔습니다.
당소에서는 소속 변호사들이 하나되어,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고민이 있으시다면 방문하시어 대화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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