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 6호 출석정지 대학에 영향 가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은 학폭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그냥 징계를 받고 대충 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징계 처분은 본인의 인생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순간의 결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사회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학교폭력 징계를 받았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응하여 징계 처분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학교폭력 제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의 상황과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과 징계 구제 절차를 오랜 기간 다수 진행해 오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실력과 노하우를 쌓아 왔습니다.
당소에서는 학폭변호사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6호 징계 처분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종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총 9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제6호 처분은 가해 학생의 출석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변화시켜 선도하고자 하는 조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석정지가 결정되면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가해 학생은 학교에 나올 수 없습니다. 집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끔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법에 따라 보호자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출석정지는 기본적으로 정도가 심한 학교폭력 사건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해당 교육을 듣고 더욱 반성하게끔 하는 조치이지요.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6호 징계 대학 진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 제6호 징계 처분은 중한 징계 중 하나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 처분이 내려진 학생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학교생활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큰 지탄을 받은 사례들을 보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엄청난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상급학교 진학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인데요.
교육부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 처분을 제외한 그 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 해당 징계 사실을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제6호 처분을 받은 학생들도 본인의 학생부에 학교폭력 징계를 받았다고 적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6호 처분은 학생부의 출결상황란에 기록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후 2년이 지나야 해당 내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에 따라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미인정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되어 출결상황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급학교, 특히 대학 입시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시 전형, 특히 상위권 대학에서 대다수의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그 자체로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에 출석정지라는 학교폭력 징계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해당 징계에 따라 미인정결석까지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학에서는 분명히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거의 불합격한다고 보아야 할 정도이지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에 징계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전형요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학생 본인의 희망 대학 진학을 아예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6호 출석정지 기록 반드시 지워야 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이 꿈꾸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없애서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도 지워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학폭위의 처분이 부당하고 위법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징계 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처분의 단순 취소만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의 내용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불복조치를 청구할 때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징계 처분의 완전 취소 또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제1호부터 제3호 처분으로의 변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절차 모두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실제로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데요. 행정심판은 각급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서울 제외 지역)에 각각 청구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학폭위의 징계 처분만을 다툴 수 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결정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재결(결정)이나 학폭위의 구성 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 2-3개월이면 끝나는 데 비해 행정소송은 길게는 수 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구제 절차 청구 자체는 징계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으므로, 해당 절차를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이루어져야 후에 징계 취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6호 삭제 법무법인 동주에서 준비하세요
학교폭력 6호 징계는 학생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없애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위한 불복절차는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위원을 지내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도 된 실력을 입증 받은 변호사입니다. 또한 민사법 전문 변호사도 함께하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제6호 출석정지 처분 학생부 기록 삭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 학폭위 징계 처분으로 인한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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