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나만 때린 것이 아니라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23. 09:55

폭쌍방 나만 때린 것이 아니라면

안녕하십니까. 학폭변호사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성을 기르면서 내가 아닌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타인은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 대인관계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단순한 싸움도 아이들간에 학폭신고가 진행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끼리 장난으로 [야 이 xx] 하고 말했다가 서로 학폭쌍방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 나도 맞대응을 한 것인데, 뻔뻔하게도 먼저 괴롭힌 상대방이 학폭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아니 분명히 쌍방인데 내가 [가해자] 라니? 내 아이가 [가해자]라고? 황당하고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내 아이의 생기부에만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학폭가해자라는 오명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것은 나 역시 상대방을 학폭쌍방으로 학폭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내 아이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일방적인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 

제가 자문부터 이후 모든 전 과정을 맡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자문 진행하며, 공휴일에도 자문 진행해드립니다.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모두 진행)

 

학폭변호사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쌍방다툼 사건들

 

제가 변호사로써 일해온지만 어느덧 9년입니다. 그동안 학폭변호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폭 사건을 경험하며 다루어왔고, 해결해왔습니다. 자신있게 이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살펴보면 크게 2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1)일방적으로 가해자가 잘못한 경우 2) 사실상 서로 쌍방으로 잘못한 경우. 1)의 경우보다도 실무에서는 2)의 경우로 학폭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1)의 경우 피해자들이 위축되어 있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아이들의 힘은 크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훨씬 무섭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이 속해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회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부모님보다 더 강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스스로도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잘 하지 못 하죠. 하물며 부모님에게 조차 제대로 알리지 못 했다가,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우연히 피해사실을 알게된 부모님들이 분노와 슬픔에 저를 찾아주시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런저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상 2)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요. 내 아이도 잘못을 하기는 하였으나 (욕설, 모욕, 폭행 등) 상대방 아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했거나 오히려 먼저 괴롭힌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학폭신고를 당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학폭쌍방으로 나 역시 맞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불리한 학폭처분으로부터 내 아이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쌍방폭행으로 학폭위까지 올라갔던 사건

올해 초에 해결해드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쌍방폭행 건이었는데, 저에게 대화를 요청해주셨던 분은 아이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학생과 서로 짝궁이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두 아이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때부터 중학교에 올라온 지금까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렇기에 서로 째려보거나 서로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험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죠.

그러다 서로 폭행까지 오가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노트에 글을 적다가 지우개가 없었고, 그 지우개를 허락도 없이 피해학생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화가 난 의뢰인의 자식분은 당장 지우개를 돌려달라 하였는데요. 그러자 피해학생이 지우개를 복도로 던져버렸다고 하죠.

열이 받은 의뢰인의 자제분은 피해학생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XX.] 하고 욕설을 하였고, 그러자 피해학생도 함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폭행까지 오갔죠.

이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학폭으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분명 학폭쌍방인데도 본인만 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하였죠.

이에 대해 저 역시 상대학생을 학폭으로 맞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폭행이나 욕설이 아니었다는 점, 먼저 지우개를 던지는 등 악질적인 행동을 한 것은 상대학생이라는 점 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다행히 두 학생 모두 반성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중간에 합의를 원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학폭위 처분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만 때린 것이 아닌데..

억울한 상황,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위 사안에서 다행히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측도 분명히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에게도 맞신고가 들어왔으니 놀랐으며, 본인역시 학폭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하였죠.

하지만 만약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자제분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상대방은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아이의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에게 자문이라도 꼭 받아보셔아 합니다.

현재 내 아이가 쌍방폭행, 쌍방욕설 등 학폭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폭변호사써 제가 조력할 것을 반드시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