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절차 및 사무소 소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5. 30. 09:02

학교폭력 절차 및 사무소 소개

동주 학폭변호사 

강남권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중심,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삼남타워 13 (서초동)”

- 동주 서초구 법률사무소 안내

학교폭력이 아무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구체적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하여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조치나 소년보호처분은, 입시를 비롯해 인생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하게 절차를 이해하고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법무법인 동주에서 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전반적인 내용 및 학교폭력 절차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학교폭력 사건을 맡길 수 있는, 학교폭력 전문으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가까운 서초구에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직접 자문또한 받고 있으니, 언제든지 직접 방문하시거나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는?

(1) 학교의 사건 조사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해당 사안을 먼저 조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초도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자료와 보호자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법적인 조건 등을 판단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징계를 주지 않고 학교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학교장 자체해결제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학교에서 종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되는 것이지요.

(2) 학폭위 심의와 조치 결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담당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 전담기구에서 사건을 조사한 내용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심의가 완료되면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가해 학생에게는 징계조치를 각각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결정 내용은 피해자와 가해자 개인에게 각각 통보되는 것이지요.

이 중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 조치는 총 9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록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피해자 측의 고소와 재판

앞서 언급한 학폭위의 교육적인 조치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 측에서 민사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가해 학생을 입건하여 별도로 수사한 후 실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정도가 중한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재판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는, 모든 과정에서 참작의 사유가 되는데요.

 

그렇기에 시기에 상관없이 합의는 하는 것이 무조건 가해 학생에게는 이득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아예 처음부터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하여 징계를 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가더라도, 1(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부터 제3(교내봉사)의 낮은 징계처분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막을 수도 있는데요.

 

 고소를 당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형사재판을 소년재판으로 바꾸거나,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등, 완화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예 고소 자체를 피해자 측에서 취하하여 재판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모두에게 이로운 조건이니, 학폭변호사와 함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처분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데요,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고, 행정소송은 교육청을 상대로 하여 법원에 제기합니다. 모두 처분 결정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제 결정을 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징계처분 자체는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신청 전 사전에 집행정지 신청도 해야 하는데요. 이때 명확하게 결정에 불복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설명해주어야 유리합니다.


학교폭력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진짜 학폭변호사 

바로 동주 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서초동에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교육청 고문변호사와 학폭위 위원을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와, 5명의 청소년 전담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사건 해결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남구나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여러분의 그 고민을 가장 잘 해결해줄 수 있는 곳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8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소의 경우 서울 외에도 수원과 인천에도 사무소를 마련해두고 있으니, 편하신 곳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률자문의 경우 일반 변호사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변호사가 일대일로 직접 맞춤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