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어떻게 처리될까?
(1) 교내 학교폭력 사안 조사
학교폭력 신고가 처음 학교로 접수되면, 사건 조사는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맡게 됩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건 관계인(목격자 등)들을 불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전담기구에서는 사건 조사가 끝나면, 사견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처리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2-1)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종결
학교장 자체해결제란 학교폭력 사안이 특정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가해 학생을 훈육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징계를 받지 않고 학교 자체 교육과 화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지요.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을 종결하기 위해선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여러 기준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학교장 자체해결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교육청으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2-2) 학폭위 사건 심의
사안이 경미하지 않거나 피해 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해결을 거부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은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모두 불러 사건을 심의합니다.
그 후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내릴 조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조치를, 가해 학생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손해배상 관련 분쟁도 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3) 학교폭력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소
학폭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이 너무 중대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요.
학교폭력 사안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해당 기관에선 다시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후 사건의 경중과 가해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소년재판)에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재판에 넘겨져, 평생 전과로 기록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형태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때 피해 학생 측에서는 가해 학생에게 재산적 피해와 상해 치료비 보상,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결정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인 만큼, 학폭위에서 내 자녀가 어떤 조치를 받게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수원 학교폭력 법률사무소가 세분화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
학폭위에서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게 징계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 학생 징계조치는 총 9가지가 있는데요.
비교적 경미한 처분(1호~3호)을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징계 처분을 받았으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됩니다. 특히나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았을 땐 생기부 출결상황에 미인정결석으로도 기록되는데요.
생기부에 기록된 이 징계 사실은 곧 자녀의 상급학교 입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내 자식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2) 피해 학생 치료비용 부담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피해 학생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 상담비 등은 가해 학생 측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제반 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요.
당장 치료비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비용 선 부담 후 가해 학생 측에 상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
학폭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학폭위에서 내린 결정이 불만족스럽다면 이에 대한 불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가 학폭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 징계가 너무 가볍다고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학폭행정심판 청구는 학폭위의 결정 인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실제 학폭위의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수 개월 이내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학폭행정심판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폭변호사 를 찾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하게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특히나 갑자기 내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경황이 없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사건을 인지한 즉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인다면 학폭위 등에서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과정을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폭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당소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대한민국 대표 학폭변호사 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자신과 확신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 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까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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