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학폭진단서 피해당했을 때 필독해야할 정보 공개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학폭변호사 학폭진단서 관련한 주제로 찾아뵙는데요. 학교폭력의 피해자인데 진단서 관련한 것까지 알아보시는 중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로 문의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학폭진단서에 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에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학생, 학부모 여러분들 마음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학교폭력, 엄연한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과정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학폭진단서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오랜 기간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만큼 다른 곳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당소는 대표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케어를 제대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해서 고민이 많으셨다면 언제든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진단서 준비와 신고
이전에 필독해야 할-
“처분의 단계와 신고절차”
신고자체와 학폭진단서를 준비하시기 이전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단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면 대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단계 먼저 알아보고 본 주제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학폭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립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심각성에 따라 9단계의 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처분단계
학교폭력 조치 9단계 |
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 2호: 피해학생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 3호: 학교봉사 |
제 4호: 사회봉사 |
제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 6호: 출석정지 |
제 7호: 학급 교체 |
제 8호: 전학 |
제 9호: 퇴학 |
1,2,3호의 경우 당사자가 이수를 마치면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를 유보합니다. 그러나 졸업 전에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처분을 받게 되면 과거 유보했던 내용과 새롭게 받은 조치 사안이 모두 기록됩니다.
반면 4호부터 9호까지는 결정된 즉시 기록으로 남습니다. 서류가 남는 경우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곤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경우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확률도 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냉담한 시선을 보낼 수 있으니 가해학생에 대한 확실한 조치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고절차
1. 학교, 담임교사,
수사기관 등에
학교폭력 신고하기 (대표번호 117)
2.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
3. 심층 면담을 통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4. 사안에 따라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학폭위 심의 개최
5. 징계처분
촉법소년 적용범위는
간혹 청소년 자문을 진행하다보면 가해자 측, 피해자 측 모두 촉법소년에 대한 문의를 주시고는 합니다.
“ 촉법소년이 적용되어서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을까 두려워요”
또는
“저 촉법소년 아닌가요? 처벌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등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촉법소년의 기준,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만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즉, 중학교 2학년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입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상대 가해자 측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학폭진단서, 처분에 도움이 될까
학교폭력 관련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측의 많은 분들께서는 피해사실에 대해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진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가해자 측에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요?
이는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할 목적이신 경우 학교 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형사고소가 목적이시라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둘 다 진행하실 생각이시라면 두개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각각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제출하는 적절한 시기에 대해 의문이 드신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결정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절차 및 징계처분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평생의 트라우마로도 남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상황이 급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피해자 입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사안에 집중하시어 가장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소에는 분야별 전문가, 즉 학교폭력,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에 대한 법률전문가가 자리하고 있어 학교폭력과 연계된 사건이 생길 경우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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