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인스타통매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6. 16. 18:04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SNS가 발

달하고,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 깊이 또한 방대해졌지만, 그릇된 정보 역시 접하기 쉬워졌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릇된 성지식을 접하고는 이렇게 하면 재미있겠다, 이렇게 해볼까? 하는 마음에 통매음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아이가 인스타통매음으로 인해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인스타통매음에 대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학폭변호사  인스타통매음,

미성년자인데도 처벌받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지만 가해자 역시 동급생, 미성년자의 위치에 있는데 처벌을 받는지 의문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 학교 폭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심사 절차에서는 비교적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4차 심사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는 본격적인 처분입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는 범죄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시죠? 이 과정에서 다른 아이에게 음란한 성적 농담을 하거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즉 미성년자 성희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개적이거나 특정한 상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합니다.

참고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최고 형량은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원의 벌금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나 얼굴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도록 편집한 경우,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또한, 해당 편집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등 공개행위를 한 경우도 처벌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했다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등),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학폭변호사  인스타통매음,

DM으로도 가능하기에

SNS가 발달하면서 연락하기는 더욱 쉬워졌지만 그만큼 악용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인스타 DM을 통해 반 친구에게 성희롱을 하하여 DM상 증거가 명확히 남아 저를 찾아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린 것은 물론, 추후 고소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간 상태였는데요.

이 경우 인스타통매음으로 인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잘못하다가는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해당 DM을 확보하여 대화 내용을 분석했는데요.

노골적인 성적 혐오감을 느낄만한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대화 수준으로 이루어지다가 성희롱적 발언으로 여길 수 있는 대화가 오갔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평소 가끔씩 수위가 있는 농담을 주고 받은 적 있었던 이전 대화내역과 평소 사이에 대한 증언 등을 토대로 고의적으로 인스타통매음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으며 추후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입니다.

초기대응의 핵심은,

'합의여부'입니다.

위 사례처럼 혐의가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어 무사히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노골적인 성희롱이 오갔거나 딥페이크 등 합성사진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어떤 사건에서든 합의는 중요합니다만.. 청소년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소년부로 가기도 하고, 어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인스타통매음, 잘못된 일인 것은 맞습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성적수치심과 더불어 지우고 싶은 기억을 만드는 셈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필수적인데요.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잘못된 것인줄 몰라서 그랬던 거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기회는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어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모쪼록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