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간에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은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어른도 사랑을 하듯, 아이들도 사랑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 사랑의 경우, 어른들보다 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참을성이 낮고 신체적인 끌림도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리기에 더욱 스스로를 절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아이가 여자친구와 술마시고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제 아이는 서로 좋아서 했다 생각하는데 상대아이는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학폭변호사 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법률 분쟁이더라도 꼭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일반 폭행 같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학생들간 적당히 서로 화해한다면 해결 될 일이죠.
그러나, 오늘 글의 주제인 성범죄는 아닙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에서 보기에 사안이 엄중하다 판단된다면 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소장을 청구 할 수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금전적 손해배상 문제는 생길 수 있겠지만. 돈 배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을 갈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범죄 전과는 물론 소년교도소까지 수감 될 수 있는 연령입니다.
게다가 성범죄 중에서도 성폭행은 중대범죄입니다.
또한 우리 법에서는 피해자가 어른인 경우보다 청소년인 경우 훨씬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른성-폭-행의 경우 형량이 최소 징역 3년으로 예고되어있으나, 청소년성폭행의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형량이 높다는 것을 꼭 염두하셔야 합니다.
학폭변호사 인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을 설명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E군에게는 여자친구 Q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E군이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나이 차이가 2살이었습니다.
이후 E군이 먼저 고등학생이 되자, Q양은 혼자 중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E군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후에도 두 사람은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Q양의 친구들과 함께 E군이 모여 술을 마시게 됩니다. 어느정도 취했을 때 E군의 친구들도 같이 놀자며 오게 되죠.
이 때 즈음 이미 E군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E군의 친구들이 Q양과 그 친구 R양을 술마시고관계, 즉 성적 폭행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R양과 Q양은 E군을 "친구들을 데리고 와 일부러 이러한 일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함께 고소하였습니다.
이 일로 E군은 특수강/간죄로 최소 징역 7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 법이 적용될 위기에 처합니다.
합동범
-2인 이상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
-실행의 분담, 물리적/정신적 협력관계
우리 법에서는 특수강/간죄의 경우 '합동'하여 범행을 한 경우 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때 예를들어 3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 중 1명만 실제 삽/입 행위를 하고 두 학생은 망을 보는 등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세 명의 학생 모두 동일한 법으로 처벌됩니다.
1) 범행을 도왔는가 (용이하게 하였는가?)
2) 심리적으로 도왔는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아이가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미 만취해 있었다는 점, 친구들을 부른 목적이 '같이 놀기' 위함이었다는 점, 카톡 등 어떤 자료를 확인해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E군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군은 무혐의로 사건이 끝났으나, 문제는 그 친구들이었죠.
저는 E군의 친구들이었던 A와 B까지 조력하였습니다. 사안이 심각해 두 학생 사건은 소년재판으로 올라갔으며, 반드시 선처를 받아 소년원 입소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합의 진행 : 선처탄원서 제출
-반성문, 사과문 작성
-부모님들의 양육계획서 작성
-이제까지 받은 상장 등 준비 및 제출
저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만, 합의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물론 부모님들도 크게 화가 나 절대로 합의를 할 마음이 초반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진지한 사과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아이의 미래에 대하여 같은 부모로써 마음을 계속적으로 피력한 결과, 적절한 합의금 등 합의에 성공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에 입소하는 일 없이 선처처분을 받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글은 곧 회의가 있어 여기서 마무리 하려 합니다. 급하게 끝내게 되었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학폭변호사 인 제가 직접 자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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