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범죄

학폭변호사 야한영상 청소년이 구매 및 시청한 경우, 우리 아이 처벌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6. 26. 13:3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청소년범죄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공식변호사협회, 대한변협에 직접 등록된 소년법/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2019년, 1세대 청소년전문로펌 법무법인 동주 소속(교육청, 학폭위 심의위원, 교사 출신 등 청소년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됨) 입니다.

​-학폭위, 피의자 신문,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등 모든 과정을 학폭변호사 인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법률분쟁 해결의 첫 시작인, 법률자문부터 저 김윤서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건 수임을 위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 또는 가능성이 적어보이는 사건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 일로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거나 전과가 남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아이가 같은 청소년 아이의 자-위행위가 담긴 영상을 시청했어요.



인스타에서 알게 된 중학생 여자아이에게서

야/한영상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경찰서 연락을 받았어요.

만약 지금 내 아이가 피의자(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시청 및 구입만으로도 최소 징역 1년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만 14세 이상이라면, 죄에 따라 충분히 교도소에 수감 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원을 들어갈 수 있는 연령입니다.

​감옥과 달리 소년원은 학교라고 불리는데, 그래도 부모님이나 아이 입장에서는 둘 다 자유가 제한되는 곳이죠. 모두가 소년원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면. 부모도 아이도 당연히 놀랄 수 밖에 없겠지요.

​우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 이후 우리 아이 (가해자)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피의자'이나, 일반인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해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때, 많은 부모님들이 피의자조사를 "일단 가보자" 하고 가볍게 생각하여 아이만 혼자 보내기도 하는데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피의자조사에 작성되는 신문서 내용을 토대로 훗날 검찰에서 기소를 할지, 반성하고는 있는지 등 중요 서류로 사용됩니다.





1)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떤 대답을 해야할지 고민해야만 한다.

​2) 구입 및 시청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처벌 될 수 있다.

 

 

우선, 아이는 담당수사관에게 피의자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잘못한 부분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하게 되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정확히 이야기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이 확실하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이 때, 아이가 같은 청소년에게 돈을 받거나 동의하여 영상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범죄는 맞습니다.

​다만, 저는 이 경우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진행하여 기소유예 정도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것으로,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굳이 재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처벌X)는 선처 처분입니다.

​전과도 남지 않으며, 소년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낸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자칫 소년원까지 입소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어른재판과 달리, 가해자인 학생 본인만이 아니라, 학생의 부모님도 함께 살펴봅니다.



1) 가정 환경상, 아이가 재범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2) 부모의 자식에 대한 관심도 및 교육의지



등을 함께 살펴보죠.


따라서 아이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피해학생 또는 부모님께 사과문을 작성하거나. 양육계획서 등을 준비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점이지요. 

​같은 변호사라고 해도, 소년사건을 다뤄보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어려워하지요.

​변호사로써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소년 사건은 소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로펌이며, 저 역시 소년법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전문변호사라는 점. 꼭 강조드립니다.





항상 글을 쓸 때마다 마무리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다보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정말 내가 낳은 애가 맞나? 하고 한숨이 흐를 때도 있죠.

​저 역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에, 그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강하다고 하지요. 이런 때일 수록 아이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전문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로써,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학폭변호사 로써. 그리고 같은 엄마로써.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