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내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흔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성장하면서 힘도 세지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는 소위 ‘일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건수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학교폭력이라면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정말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올바른 성장과 정서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로서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이후에 아이가 발목 잡히는 것을 원치 않을 텐데요. 피해 학생에게는 미안하기도 하겠지만, 내 자녀의 미래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에 따른 학폭위의 징계나 소송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해결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시기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하면서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만이 내 아이를 위한 길인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변호사가 직접 사건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해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생학폭위 심의 과정은?
(1) 학폭위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학부모와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교폭력 사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곳인데요.
과거에는 학교별로 존재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문제가 계속 나타났고, 학교폭력 발생 빈도가 점차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따라 2020년부터 학폭위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학폭위라고 해서 중고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는 각종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2) 학교폭력 조사와 학폭위의 심의 과정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 등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여 학교에서 이를 인지하면 사건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조사는 법에 의거하여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등을 조사하고, 보호자확인서나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없이 사건 종결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피해자가 이를 원하지 않거나 법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넘기게 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사건을 학폭위에 회부하면, 학폭위에서는 학교에서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를 출석시켜 진술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조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 초등학생학폭위 징계 처분 가능하나요?
초등학생들도 나이가 어리지만 학폭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은 법에 따라 제1호(피해자에게 글로 사과), 제2호(피해자나 신고인 등 접근 및 보복 금지), 제3호(교내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심리상담 또는 특별교육 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 등 9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9호 퇴학조치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내려지지 않습니다. 즉 초등학생 가해자라면 사실상 8가지 징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제1호부터 제3호 처분을 뺀 나머지 징계 처분은 결정 즉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됩니다. 기록된 내용은 졸업 직후나 졸업 2년 후가 되어서야만 지울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에 따른 입시 걱정은 조금 덜할 텐데요.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또 다시 학교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받는다면 상급학교 진학에 심각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다시는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초등학생학교폭력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소년재판도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민사적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피해자의 상해 치료비나 심리상담 비용,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심각한 상해로 인해 평생 남을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에 따른 미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초등학생학폭위와 민사소송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초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거나 학폭위에서 낮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가해 학생에게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일 텐데요.
이를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겠지요.
보호자는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을 통해 학생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집에서도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는 어렵겠지요. 더군다나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면 이 모든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대표변호사는 학폭위 위원을 지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폭변호사입니다.
당소와 함께하신다면 학폭위 징계는 물론이고, 민사소송까지 확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검증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방향성 제시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소는 학폭변호사가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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