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안내 및 더 높은 징계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 학폭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은 내 아이의 꿈과 미래를 짓밟는, 부모로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상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생기며, 학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해자에게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학교폭력 사건도 많은데요. 신고하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도 들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경향도 강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으로 여기고, 신고하면 가해자의 인생 막는 것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도 많았지요.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인내를 강요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더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겠지요.
오늘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사건을 알릴 수 있는 학폭신고절차와 함께, 가해자가 더 강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 법무법인입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방문하시어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학폭신고절차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 말고 신고하세요!
학교폭력은 혼자만의 고통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하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처벌도 받도록 하는 것이, 피해 학생 본인을 위해서라도 더 필요한 일인데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사례를 목격했다면, 즉각 신고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신고는 학교를 비롯한 여리 기관에 하면 되는데요. 학교 신고해서 사건이 알려질까 두렵다면,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이나 경찰서 등 학교 외 기관에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 각종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졸업 전이라면 언제든지 해당 학교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이후 학교에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진술 과정에서 소상히 피해 사실을 밝히되, 과장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씌워선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해자가 중한 징계를 받기 원한다면?
가해자에게 가장 좋은 유리한 것은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징계를 아예 받지 않거나, 학폭위가 열려도 낮은 처분을 받은 것일 텐데요.
이는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에게는 가장 안 좋은 결과입니다.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고 ‘무혐의’에 가까운 처분을 받는 것이니까요.
가해자가 강한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선 피해 학생이 아주 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가해 학생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학생의 진술과 이어지게 작성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다는 등 현재 상태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보호자 모두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합당한 보상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피해자 측에서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제 처리가 절대로 불가합니다. 학폭위에 사건이 넘어가야 징계를 내릴 수 있으므로, 자체해결 여부를 학교에서 심의할 때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합의를 통해 자신의 반성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가해자들도 많은데요. 합의는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강한 처벌을 원하거나 더 많은 보상을 희망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차라리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징계 결과에 불만족한다면
행정심판 청구도 고려하세요”
학교폭력행정심판이란 학폭위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구제를 받고자 하는 절차인데요. 일반적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가해자들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에게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행정심판은 각 교육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학폭위 결정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제 학폭위가 결정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이후에는 사건 조사와 구술 심리를 거쳐 보통 2달 정도 후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청구 시에는 확실하게 가해자 징계가 가중되어야 하는 이유를 위원회에 설명해야 합니다.
▣ 학폭신고절차와 가해자 징계, 법무법인 동주에서 준비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고, 학교폭력보호자의견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며, 징계 불만족 시 행정심판까지 청구한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이면서 동시에 교육적인 조치인 학교폭력 징계를, 일반 사건을 다뤄본 경험만 있는 변호사가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사건을 많이 다뤄본 학폭변호사만이 가장 좋은 방향성으로 가해자에게 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 위원을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학교폭력 전문으로 등록된 이세환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5명의 경험 많은 학폭변호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노련함과 실력으로 피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셔서, 대표변호사와 직접 대화하며 고민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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