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아이들은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으나, 특별한 마음은 없었죠.
그러다 약 6년 전, 아이를 낳고나서 세상이 달리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사랑스럽다는 말을 마음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히 의뢰인이라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나와 같은 부모, 학부모로 여겨졌지요.
변호사까지 찾아오게 된 그 절박한 마음, 고통스러운 심정을 알기에. 변호사이기에 앞서 같은 엄마로써 사건을 바라보게 되었네요.
내 아이가 성추행 또는 성적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높은 확률로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찰 수사단계서부터 반성하는 태도 및 선처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있으나.
이미 이 글을 읽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낸 상황이라면. 반드시 소년재판 심리기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경찰신고를 당한 R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렸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참고로 저는 청소년전문변호사로, 실제로 대한변협에 소년법과 형사법 전문 자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학폭변호사 저 김윤서가 직접 법률자문부터 모든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R군은 평소 친하게 지냈던 여학생 Q양이 있었습니다. R군은 진심으로 Q양과 사이가 좋다고 생각했고, 이른바 썸을 타고 있다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날은 스킨쉽을 하였고,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점점 두 사람은 사이가 가까워져갔고, 곧 R군은 Q양에게 성적 관계를 맺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Q양은 동의하였고 성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Q양은 갑자기 집에서 다량의 약을 삼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Q양의 부모님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Q양은 깨어나서 "원하지 않았는데 두려워서 R군을 거절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성적 관계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 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R군은 미성년자성폭행 및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 법률로 처벌 될 위기에 처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으로 보호되어, 원칙적으로 최대 징역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즉, 청소년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수사단계에서 R군은 서로 원해서 한 관계였으며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박되는 증거자료가 R군에게 불리한 것이 확실했죠. 그럼에도 R군은 계속해서 자신은 죄가 없으며, 오히려 Q양의 마음을 더 괴롭게하는 단어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는 따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R군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사안도 심각하다고 보아, 소년분류심사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칫 소년원까지도 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소년재판을 앞두고 학생 R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선 R군과 부모님을 만나, 학생 R군이 '죄가 없다'는 주장은 본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R군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나, 서로 Q양과 주고받은 카톡 및 정황을 파악해볼 때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 및 강제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말씀드렸죠.
저는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건은 '죄가 없다'는 주장이 아닌 '죄는 인정하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처음에 피해학생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절대로 합의는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응하였고, 선처탄원서까지 작성해주었죠.
저는 아이 본인의 반성문과, R군 부모님 사과문 및 양육계획서, 그리고 Q양이 준비한 선처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죠.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1,2,3,5호를 받고 마무리 되었는데. 모두 학교생활이나 일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선처 처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처분은 6호 처분입니다. 다른 기관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가게 될 수 있는 처분들이죠.
오늘 글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 하려 합니다.
만약 자제분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경찰신고를 당해 곧 피의자조사를 받게 될 위기라면.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우선 학폭변호사 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는 적어도 3명 이상에게 자문을 받아보셔야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학폭변호사 이자 청소년전문변호사로,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스스로 에이스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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