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10대. 성적으로 호기심이 참 많을 나이입니다.
특히 중학생에 들어서는 진지한 연애를 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 경우 스킨쉽이 오가거나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 때 우리 아이가 상대 학생과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면?
우리 아이가 같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그런데 상대방이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 내용은 실제로 법제처 법률정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경우 최소 징역 2년입니다. 즉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한 것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상대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면, 서로 '합의'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말과 달리, 상대 아이는 "원하지 않았는데 한 것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도 좋아'라고 실제로 대답했다고 해도, 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말을 하게 된 원인이 어떤 위압감이나 속임수를 당한 것이라고 보인다면.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위압감이나 속임수를 법적으로 '위계/위력'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피해자는 이 법이 적용되어 성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간 문제되었던 성범죄 중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사건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변호사 로서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인데, 수사기관과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사안이었습니다.
학폭변호사 인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였죠. 소년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학생 E군에게는 여자친구 R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고 1때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여느 평범한 연인처럼 문제없이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E군은 점점 R양에게 "이건 ~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머리스타일부터 입는 옷 등을 제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 관계를 하기 원하였는데, R양은 처음에는 어른이 되고나서, 즉 대학생이 되고 관계를 하고 싶었다 합니다.
그러나 E군은 "너가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카톡을 주기적으로 보냈고, 만날 때마다 R양을 압박하였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R양은 E군 없이 밥도 잘 못 먹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R양은 알겠다고 하며 성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살이 빠지는 등 야위어가는 딸을 보며, R양의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딸의 카톡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E군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소년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 단계서부터 보였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지도 싫었으면 끝까지 거절했겠지"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피해학생의 극심한 우울증, 체중감소
E군 사건을 초기부터 확인하면서 알게 된 것은, E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에 대한 정보가 없던 E군과 부모님은,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아이에게 더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탓을 했다고 하죠.
불량한 태도와 피해학생의 피해정도의 심각함 등, 결국 소년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
자칫 소년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된 상황, 저는 심리기일을 준비하며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거기에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반성하는 모습, 교육의지 등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늦은 감이 있었으나 진심이 담긴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E군의 부모님께도 사과문을 작성할 것을 이야기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E군을 어떻게 양육 할 것인지 양육계획서를, 또한 E군이 받은 상장과 미래에 대한 꿈도 작성하였죠.
"피해학생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다."
가능하면 피해학생에게 선처탄원서를 받아야 했으나, 피해학생 및 부모님은 절대로 합의 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 외 부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진행하였죠.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2호, 3호, 5호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받는 처분을 소년보호처분이라 하는데, 총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심각한 처분은 6호부터이며, 7호부터는 소년원 입소입니다.
피해학생의 합의 거절, 수사기관서부터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E군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2호, 3호, 5호로 선처를 받고 끝났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내 아이에게 발생한 문제로 근심하고 계시다면,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직접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현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폭변호사 성착취물제작 중고등학생 아청법 딥페이크, 처벌 알아보기 (0) | 2025.06.19 |
---|---|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형사처벌 청소년성범죄 전문으로 하는 (0) | 2025.06.17 |
학폭변호사 청소년성범죄 경찰신고 (성추행, 성폭행) - 가해학생 보세요 (1) | 2025.06.17 |
학폭변호사 학폭행정소송 4호 이상을 받았다면 주목 (0) | 2025.06.16 |
학폭변호사 초등학생성관계 합의였어도 처벌하는 이유 (중고등 가해 청소년 편) (0) | 2025.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