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성범죄

학폭변호사 손가락삽입 미성년자간 유사성행위, 소년재판 사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소년범죄 2025. 6. 17. 10:28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전문,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이자 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10대. 성적으로 호기심이 참 많을 나이입니다.

​특히 중학생에 들어서는 진지한 연애를 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 경우 스킨쉽이 오가거나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는데, 이 때 우리 아이가 상대 학생과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면?

우리 아이가 같은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그런데 상대방이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 내용은 실제로 법제처 법률정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경우 최소 징역 2년입니다. 즉 서로 좋아서, 합의해서 한 것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상대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면, 서로 '합의'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면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의 말과 달리, 상대 아이는 "원하지 않았는데 한 것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나도 좋아'라고 실제로 대답했다고 해도, 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말을 하게 된 원인이 어떤 위압감이나 속임수를 당한 것이라고 보인다면.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위압감이나 속임수를 법적으로 '위계/위력'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피해자는 이 법이 적용되어 성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간 문제되었던 성범죄 중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사건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폭변호사 로서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인데, 수사기관과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사안이었습니다.

학폭변호사 인 ​제가 사건을 맡았을 때에는 이미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였죠. 소년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학생 E군에게는 여자친구 R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고 1때 만나게 되었죠.

​처음에는 여느 평범한 연인처럼 문제없이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E군은 점점 R양에게 "이건 ~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머리스타일부터 입는 옷 등을 제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 관계를 하기 원하였는데, R양은 처음에는 어른이 되고나서, 즉 대학생이 되고 관계를 하고 싶었다 합니다.

​그러나 E군은 "너가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의 카톡을 주기적으로 보냈고, 만날 때마다 R양을 압박하였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R양은 E군 없이 밥도 잘 못 먹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R양은 알겠다고 하며 성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살이 빠지는 등 야위어가는 딸을 보며, R양의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딸의 카톡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E군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소년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수사 단계서부터 보였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지도 싫었으면 끝까지 거절했겠지"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피해학생의 극심한 우울증, 체중감소



E군 사건을 초기부터 확인하면서 알게 된 것은, E군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에 대한 정보가 없던 E군과 부모님은, "잘못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아이에게 더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탓을 했다고 하죠.

​불량한 태도와 피해학생의 피해정도의 심각함 등, 결국 소년재판까지 받게 된 상황.



자칫 소년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재판을 받게 된 상황, 저는 심리기일을 준비하며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거기에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반성하는 모습, 교육의지 등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늦은 감이 있었으나 진심이 담긴 사과문과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E군의 부모님께도 사과문을 작성할 것을 이야기드렸습니다.

​또한 앞으로 E군을 어떻게 양육 할 것인지 양육계획서를, 또한 E군이 받은 상장과 미래에 대한 꿈도 작성하였죠.



"피해학생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다."



가능하면 피해학생에게 선처탄원서를 받아야 했으나, 피해학생 및 부모님은 절대로 합의 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 외 부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진행하였죠.

그 결과, 소년보호처분 2호, 3호, 5호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년재판에서 받는 처분을 소년보호처분이라 하는데, 총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심각한 처분은 6호부터이며, 7호부터는 소년원 입소입니다.

​피해학생의 합의 거절, 수사기관서부터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E군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2호, 3호, 5호로 선처를 받고 끝났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내 아이에게 발생한 문제로 근심하고 계시다면, 학폭변호사 인 저에게 직접 문의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현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